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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67(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아동학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호 또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감독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기의 일종인 위해를 미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신체적으로 학대(고통포함)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심정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행위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보호법익을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으로 보는 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이해함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받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아동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마치 부모의 일종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던 지난 시대의 관념을 그 뿌리부터 해소함으로서 아동보호의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를 보호자(감독자, 보호 · 감독자 지위의 발생근거에 의한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 사회상규, 조리에 의한 행위의 주체)의 고의로 아동에게 법익침해(신체적 · 정신적)를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제재하는 관점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인식과 판단 과정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서구에 비해 후발적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특히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선진외국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응용과 유교적 전통의 장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아동보호 보호체계의 발전 및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법령이었던 아동복지법은 2000년 1월 제정당시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동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온 국민이 아동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개념을 정의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16년 5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징벌적(형법적) 성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동법의 실효성과 입법방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 · 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과거 입법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방향에서 반추하고 단편적인 개정에 그쳐 종전의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앞으로는 견고한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A child abuse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ways. One is to act as a kind of harm to a child under the age of 16 due to the carelessness of a guardian (supervisor) who has a duty to protect or supervise, and the other is to deliberately inflict physical abuse (including pain). It refers to an act that jeopardizes the safety of life and body by acting mentally (psychically). It i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understand that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logical, including mental distress, as long as it is viewed as the safety and personal rights of life and body. The current law broadly interprets that the act of delivering or being delivered to a business person or employee who is to be used for a job that is dangerous to the life or physical health of a child is also subject to child ab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by resolving the idea of the past era, which considered children as private property as a kind of parent, from its roots. In other words, child abuse was intentionally inflicted (physical and mental) on the child by deliberate intention by the guardian (the subject of the customs, office management, social practices, cooking, as well as laws and contracts based on the occurrence of the supervisor, protection and supervisor status). In addition to the case, it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parent.
How has this study e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dealing with child abuse in our society and the sanctioned view of events? In particular, I first look at how the process of recognition and judgment of exercising the right of punishment in the areas of legal justice and legislative and judicial justice for child abuse in the home has evolv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West, the application of program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in advanced countries in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tc.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hild welfare in Korea, especially child abuse, and the advantages of Confucian traditions are complemented to suit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aim is to develop effective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on systems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which was the main statute of child abuse in Korea, was amended in January 2000 as the Child Welfare Act. At the same time, the law aims to ensure the well-being of children so that they ar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and protects all children from all kinds of unfavorable social environment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defining the concept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by defining that it is in creating an ethos. In May 2016,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special law of the punitive (criminal) nature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which uses social consensu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s its content. Critical claim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and legislative method of the law, but at this point,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views on child abuse in Korea and suggesting implications are the ways to secure the shortcomings in the past legisla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obust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that it has failed to dispel the previous criticism by reflecting on the fragmentary rev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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