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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목적의 토지수용과 ‘공공의 사용’ 요건에 관한 법적 논의 -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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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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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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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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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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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1-1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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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당한 배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의 용도로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도 ‘주 정부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사유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권은 공민에게 평등하게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개별 주(州)의 헌법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즉, 정당한 법률절차(due process of law), 공평한 보상(just compensation) 및 공공의 사용(public use)이다.
한편 새로운 주가 성립하기 전에 연방정부는 이미 토지의 권리를 현지 거주민에게 부여했다. 즉, 미국과 같은 연방제도 하에서 연방과 주 모두 주권을 가진 정부이면서도 동시에 토지에 대한 절대적 권리나 이익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용에 관한 헌법조항은 휴면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법원과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이 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수용 활동이 점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연방도 주정부도 수용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고, 대규모 경제시설 건설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그들은 대규모 수용이 입법권 남용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산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 그 심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의 법학자들은 여러 차례 17세기 대륙의 자연법학자, 예를 들면 Hugo Grotius와 Samuel Pufendorf의 고전적 저작에서 답을 구하고 있었지만, ‘공공의 용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과 법학자는 수용권의 행사에 대해 ‘공공의 목적’이라는 제한을 가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 논쟁중이다. 문제는 오늘날까지 통일적인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미국의 토지수용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ddresses that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be obliged to relinquish his property, where it may be necessary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Fourteenth Amendment (Amendment XIV)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lso provide that “no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The same applies to the constitutions of individual states.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to takings private property. That is, due process of law, just compensation and public use.
Meanwhile, before the new state was established, the federal government had already granted land rights to original local residents. In other words, under federal systems such as the United States, both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sovereign and do not possess absolute rights or interests in la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expropriation appear to be dormant but are still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courts and academia. In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government condemnation activities appeared more and more frequently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izatio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were also accepting to promote the economy, and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economic facilities was becoming more active. But there were opponents. They insisted that large-scale eminent domain led to legislative abuse,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the act of forcibly transferring property rights. But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about whether the court has the right to examine. American jurists have sought answers in the classic writings of natural law scholars of the seventeenth-century continent, such as Hugo Grotius and Samuel Pufendorf, but have not concluded the question of what ‘public use’ is. To prevent abuse of state condemnation power, courts and jurists are debating how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ublic purpose’ while lim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expropriation. The problem has not reached a unified view to this day.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controversies surrounding US real estate tak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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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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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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