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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環境法), 분권(分權)이 답(答)인가? = Is Decentralization Best in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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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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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현재까지 환경사무 중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593건,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같은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사무의 분권화로 인한 규제의 집행력 저하,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분권의 의의와 추진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법 분야의 사무이양현황을 살펴보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의성 쓰레기산 사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사건 등 주요 환경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망해 봄으로써, 환경법 분야의 지방분권 내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업장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영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사무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피규제자의 영향력 또는 지역의존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피규제자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대한 규제는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셋째, 환경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등 환경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규제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 일수록,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이 많은 사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그 사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역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환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방이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사무에 관하여 이들 고려요소를 적용해 본 결과, 그 오염의 광역성, 피규제자의 영향력, 그 사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환경 부정의의 발생 우려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기보다는 국가사무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무배분 원칙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분권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사무로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렵지만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가야 할 숙제이다.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 total of 390 national affair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demands to transfer th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However, many believe that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 affair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would lower the level of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and consequently infringe on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some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in decentraliz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ransferring environmental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It also analyzes the rol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some major environmental cases, such as the Gumi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the Uiseong Trash Mountain case, and the Bonghwa Young Poong Seokpo smelter case.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essenti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will devolve its environmental affairs within its jurisdiction to local governments, and which of its affairs the State will devolve to local governments.
First, i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 certain company affects other regions beyond the one where it is located, the affairs to regulate the type of company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State rather than by the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will neglect to enforc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a company, because of the local government’s economic dependency on the company or the company’s economic influence within the region. The greater the economic or political influence of the regulated company within the region, the more appropriate it would be for it to be regulated by the State rather than by the local government.
Third,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 of the transfer of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gulatory capabilities such as the professionals, equipment, and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carry out environmental affairs such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more complex the content is and the more expertise or advanced technology it requires, the more expensive it is to enforce, so the more the State will need to take charge of the affairs until local governments can supply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 equipment, and financial resources.
Fourth, transferr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in situations where regulatory capabilities are different for each local government can lead to environmental injustice or worsen existing injus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supplement the institutional mechnism to correct environmental injustice.
As a result of applying these factors to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system, the local transfer of which has recently become increasingly demanded,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maintain them as State affair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 to local governments in all four aspects. This is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and achiev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s of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under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Decentralization does not mean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charge of all administrative affairs, but reasonable allocation of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nsuring that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harmony. The question of how to allocate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nvironmental laws is not an easy one, but one which we all should continue to endeavor to solve togeth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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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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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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