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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System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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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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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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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s case of comparative law, the target was considered a public water zone i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relevant laws were enact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d properly manage water used as a public good.
Toda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the Water Conservation Act and to establish a clear understanding and scope of the water environment in terms of considering water circulation, water ecology and continuity in the limited scope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in earnest from existing water quality management by further elaborating the previously declared and policy-published regulations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To this end, as previously suggested, detailed regulations on subjects, methods, procedures, etc. need to be revised in establishing related plans, such as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measures and aquatic ecological restoration.
Furthermore, as policy interest in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has increased in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not only its use but also its environmental aspects, it has secured convergence between laws dealing with the same disciplin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requires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in the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epa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between regions by reflecting public water management and facility plans in advanc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understanding major regional issues, future strategies, and policy demands.
In addition, Japan's 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businesses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themselves by granting local governments a certain right to take measures rather than imposing regulations centered on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conduct in the “public are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requires cooperative, support and incentive-oriented system design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venience or authoritat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and a bottom-up governance system is needed for both opera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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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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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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