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 헌재 2016.2.25., 2015헌바191, 2018.8.30., 2017헌바197등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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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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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초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동시에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을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국민연금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완하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노인소득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목적과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특수한 목적이 혼재하여 있었다. 실제 제도적으로는 후자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점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인 소득 및 재산의 범위, 그리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산정방식은 기초연금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서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노인소득보장의 구상과 정합성이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 협력관계에서 노인빈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기초연금이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가능성을 제어하고, 또 이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se and evaluate the decisions on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act(BPEA), further to review the system as well as concept of it. It was enacted to compensate the reducement of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o to secure the income for the elderly. Problem was that the general purpose of th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the special purpose of the overcome of the elderly poverty were mixed in it. In fact the last one was institutionally dominant.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were not directly relevant to this issue. However, the total income and income-equivalent property,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assessed income are the core elements of this act. For they are decisive for the eligibility to the basic pension. In this sense they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legislation to make functionally cooperate this act with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and finally to protect the elderly against the poverty. This perspective was neglected in the legislation, because it was enacted not in the parliamentary act, but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BPEA excluded the recipient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rom the eligibility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This conflicts obviously with the concept of this act to secure the minimum income for the elderly in general and also with the purpose of the overcome of the elderly poverty by the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this act and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could motivate to contemplate on this lack of system and so to contribute to avoid the unnecessary controverse in the formation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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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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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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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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