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행정법상 사전진입규제방식과 사후조치 규제방식의 체계정당성 모색 -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 = Search for System Legitimacy of Ex-ante Regulation and Ex-post Regulation in Administrative Law - Centering on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8-224(27쪽)
제공처
중단사유
※ KISS의 서비스 중단으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규제규범이 법질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재평가될 때에는, 그 규제규범이 일정한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일정한 영역질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각종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관련 규제기준과의 작용을 통해 동태적인 가치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법규제 영역에서도 ‘규제’가 사회의 상호연관작용 고리구조를 갖추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하려면 개별법령상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낱낱으로 존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간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정립에 관한 접근방식이 당해 규제규범영역에 국한한것이었기에, 여타의 관련 규제기준에 비추어 ‘공정성’과 ‘비례성’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론으로, 사전진입규제수단과 사후조치규제수단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양 규제수단이 체계정당성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립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진행 중인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나아가, 사전진입규제수단의 대표적인 제도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살펴보고, 사후조치규제수단을 일반론으로 접근한 뒤, 사전진입규제수단과 사후조치규제수단 간의 체계정당성(또는 체계정합성)을 모색하였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설정방식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접근방식을 개관하고, 사전진입규제수단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규제강화냐, 규제완화냐의 문제 못지않게 규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공정성’ 과 ‘비례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규제기준 정립에 있어서 거시적 접근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적 고찰로, 망라적인 행정처분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체계정합적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함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궁극적인 규제이념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에 불과하더라도, 산재한 개별법령이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헌법합치적(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연결고리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When regulatory norms in administrative law are evaluated within the big boundary of legal order, those regulatory norms interact with each other within a certain system and have a certain order of areas. Hence,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various sanctions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dynamic values through interaction with related regulatory criteria. It takes granted that ‘regulation’ has the connection of societal interactions also in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 and thus should contribute to a search for ‘public good.’ This requires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far, approaches to their establishment have been limited to the relevant areas of regulatory norms, and thus the disputes of ‘fairness’ and ‘proportion’ have been raised in the view of other related regulatory criteria. Some solutions of such problems are legal approaches to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ex-post measure regula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ose regulatory tools in a way of fulfilling system legitimacy. Recognizing the above issue, this study reviewed legal principles with cases about the major laws of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beyond the discussion of regulations in progress, and tried to find system legitimacy (or system consistency) between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ex-post measure regulation after approaching to ex-post measure regulation with the theory of generalization. Furthermore, the study introduced the approaches of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the method of criteria of curr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In result, its results are as follow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gulation is needed as much as the question of stricter regulation or deregulation. To be free from the issue of ‘fairness’ and ‘proportion,’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require the supplement of a macro approach to setting up regulatory criteria. The study, as a methodological review, proposed for the necessary of setting up the criteria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ts purpose would be to establish the system-consistent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needs to be, not a ultimate regulatory thought, but constitutional (or suitable f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connections of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that are established by separated individual law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