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원별 관광폐기물 원단위 산정 연구: 제주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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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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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6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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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발생원단위 산정방법은 처리구역 내 인구 대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폐기물과 관광객의 관광폐기물이 모두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 도민의 발생원단위는 보고된 발생원단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광객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기존 반영사례의 경우 관광객수, 관광객 체류기간을 반영하여 도민 1일 발생량과 관광객 1일 발생량을 구분한다. 산정식의 인자는 제주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제주도 인구, 제주도 방문 관광객수, 관광객 체류기간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통해 2014년 기준 도민 1.26kg/인·일, 관광객 0.01kg/인·일로 발생원단위 산정이 가능하다. 기존연구는 도민이 관광객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확한 관광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산정을 위하여 관광객의 여행 실태를 고려한 주요 관광폐기물 배출 발생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관광폐기물량을 활용하여 처리체계 구축 및 감량대책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인구 배출 폐기물 발생원을 각 업종별로 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이 중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업으로 표본업체를 설정하였다. 각 표본별 폐기물량을 서면 및 방문조사하여 외부인구 배출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고,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발생원단위 보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실제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클린하우스 배출 업체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추정 불가로 인해 발생원 표본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렌트카, 관광버스 등에서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변 클린하우스에 다량 배출하여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관리 강화 및 실명제 관리, 클린하우스 배출사업장 제한을 하고, 렌트카 이용자 및 관광버스 승객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요청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린텍스(Green tax) 도입으로 개별 배출자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 분석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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