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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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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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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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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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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는 92 CLC 및 92 FC에 의한 국제협약체제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협약체제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세계적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92 국제협약의 최고 보상액을 초과하면서 정부가 손해배상문제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금의 보상한 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유류오염손해배상 한도액이 1조원인 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BR> 이 연구는 최근 대형유류오염사고를 겪은 국가들의 피해보상정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해서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Until recently victims of oil pollution damages have been remedied by the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and 1992 Fund Convention. Governments have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process because it is a matter of private sectors between polluters and claimants. However, the governments of France, Spain, and Kore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mpensation process of oil pollution incidents of M/V Erika, M/V Prestiege, and M/V Hebei Spirit. This is because the total amount of the loss arising from such pollution incidents were exceeded the limit of the 92 Fund convention. Korea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to help the victims. According to the law, As for any damage claims exceeding the Fund compensation limit, the Government will pay whole of the exceeded amount. Also, The government are going to enter into the 2003 Supplement Fund.<BR>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 the policies which were taken by the governments of France and Spain suffered a large-scale pollution accident and analyse problems in tackling process of M/V Hebei Spirit accident, and than provide a proposal of implemen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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