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日本民法의 現代化 = Modernization of Japanese Civi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9-966(3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1) 世界의 法秋序는 現代化의 파도에 싸여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은 끝없이 현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웃 나라 日本의 民法은 이러한 신법전편찬 시대의 民法 現代化에 좋은 예를 제공한다. "民法의 現代化”란 무엇일까? 그것은 "社會生活의 基本法으로서의 民法”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 변화라 할 수 있다.
(2) 본고는 19세기말 일본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민법전 자체와 기타 민법 규범들이 어떻게 현대화의 요구에 응해 왔는지를 비교적 최근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적한 것이다. 일본 민법전은 제정 이래 2차대전후의 가족법에 관한 대개정 외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다 할 큰 개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민사입법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해져, 종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3) 본고는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판덱텐식 5편으로 된 민법전임에도 재산편과 가족편이 별개의 법률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중 가족편은 2차대전 후 새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대폭 개정되면서 언어 표현적인 손질까지 마쳤다는 것, 그에 반해 재산편은 최근까지 갖가지 손질을 거쳤으면서도 언어 형식면에서는 19세기말 제정당시의 "카타카나문어체" 방식을 유지했다는 것,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진 알기 쉬운 민법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2004년 "現代語化法”으로 결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현대어화”속의 "현대화”라기 보다는 "현대화”속의 "현대어화”라 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 형식과 내용면에서 고찰하였다.
(4) 2004년 일본민법 현대화법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민법전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재산편과 가족편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편장 구성과 조문번호의 손질, 조문 제목의 신설, 법제기술상의 정리, 각종 정의규정의 신설, 풀이와 함께하는 법률용어 표기,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법률용어의 명확화와 평이화, 보충에 의한 의미의 명확화, 옛표현의 현대어화, 등이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계약의 요식화를 포함하여, 조문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5) 2004년 일본민법 현대어화법에는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일본민법전의 현대어화 과정을 살피는 한, 판덱텐 시스템의 기능적 분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둘째는 민법전의 현대화 자체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시각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는, 현재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 나아가 민법전 전반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2004년 민법전 현대어화법이 언어적인 면만의 현대화로 일관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 The global law system is riding the tide called "mordernization." Even if we consider the law system by limiting it to the civil law or the general private law, we can find that such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is forced to continue the modernization in the face of the changes of cultural and techNoog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T development, the globalization in the economical conditions or the potential way of thinking, the dissemination of global criteria, the development of bio-genetic or medical techNoogy, the overall consumer protection,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equirement of diversification. Such change was beyond the bounds of conception in the "era of codification" which features the "Allgemeines Landrecht f?r die preussischen Staaten of 1794”, the French Civil Code of 1804, the Austrian Civil Code of 1812 and the German Civil Code of 1896. I interpret that the legislative history is now facing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is showing a good example of modernization of civil law in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n what is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It can be defined as self-change for the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to make efforts to adjust itself to the social transition.
(2)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relatively recent trend of how the Japanese Civil Code and other civil regulations have reacted to the requirement of modernization since its codification in the late 19 century. Relatively speaking, until recently, since the codific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has not had overall revision other than in the field of family law after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has remarkably changed, which has lead to many unexpected problems. Nonetheless, the Japanese Civil Code has not gone through great revisions because case laws have had the possibility to complement the Civil Code and some special civil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n order to complement and modify the Civil Code. With some active efforts in the field of civil law in the 1990s, som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transition of th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the Civil Code.
(3) This article looks into the specific aspects of the Japanese Civil Code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and contents. The Code consists of property part and family part respectively in spite that it consists of five parts following the "Pandekten" law system like the Korean Civil Code.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he family part of the Japanese Civil Code was altered at its great revis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stitu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ereas the property part has altered in various ways up to recently, bur it adheres to "the Katakana literary style" in the linguistic form whose style was formed in its first codification in the late 19 century, However, people’s requirement for the easily understood Civil Code ("Hiragana style”) in the 1990s bore fruit into "the Modernized Language Aa" in 2004. It should be understood as "linguistic modernization" in "modernization" rather than "modernization" in "linguistic modernization”.
(4) The modernized Japanese Civil Code of 2004 has brought various changes to the pre-existing Code in the formal aspect: the unit codification combining the property part and the family part, the rearrangement of chapters and articles, the establishment of the heading of articles, the technical arrangement of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definition provisions, the inscription of legal terms with explanation, the change of language from written style to spoken style, the clar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legal terms, the clarification of meaning by the way of supplement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old expressions and so on. With the changes, some provisions lead to substantial changes of the contents. For example, a guaranteed contract has turned into a formal contract and a f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