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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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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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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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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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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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거공간의 형성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으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계획적 장치들이 관여한다. 이들 계획 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적 정합성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시와 주택 관련 계획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법제적 틀 속에서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어 계획 간의 거리를 너무 가깝거나 멀게 하는 여러 가지 내재적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와 원인을 도출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중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제도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는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계획과 관련된 주체들(정책결정자, 계획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적 조사로 보여줄 수 없는, 두 계획간 얽혀 있는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는 부족하며 도의 경우 수립주체와 승인주체가 다르고 수립기간 역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종합계획은 광역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성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되어있어 교집합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택관련 내용은 대부분 주택종합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각 시군별로 제시된 내용은 다양하여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위계와 내용적 중복성을 가지는 주제어들도 발견되었다.
셋째, 주택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는 두 계획 간에 정합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도시기본계획 간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주체의 문제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넷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종합계획을 참고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수립기관 내부적으로도 주택과 도시부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종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섯째,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 간에 법제적 연계성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은 서로 무관심하며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 간에도 무관심과 일방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무관심과 연계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법제적인 측면과 수립 사례에서 동시에 발견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며 서로 간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계획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공간정책 및 토지이용계획의 성격을 강화하고 주택종합계획은 지방 주택종합계획의 강화와 확대를 통하여 각 계획의 목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정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주택관련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주택관련 내용이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시 및 주택관련 법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istency between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and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consistency.
For the sake of the study, the law and regulations of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were analyzed, and the comparative analyzing study was done between Urban Master Plans of 31 locals and Urban Regeneration Master Plans of 10 locals in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Housing Master Plan. In addition, we had the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doing documents analysis.
This is the result of the study : th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is low between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and there's huge overlap between both plannings, and there's large exclusion from each other. This study suggests a Joint Council System among large locals, the rate rising of spatial policy and land-use planning in the Urban Master Plan, the improvement and extension of the local Housing Master plans in housing planning, and the unification of calculation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sistency among housing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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