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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 Relationship of Form of Text of a Judicial Decision and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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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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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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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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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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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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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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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소송물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실관계가 이미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관계의 원인에 불과할 뿐인 내용에 기판력이 있다고 하거나 채권계약의 존부나 소유권의 귀속과 같은 사실관계가 전소의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일부 판례의 입장은 물론, 사실관계는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일지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주문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경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은 물론, 기타 재산권에 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및 후발적 실효사유로 인한 말소등기의 판결, 채권에 대한 확인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에는 어떤 소송물이론을 취하든 상관없이 판결주문에 기재된 전소의 원인사실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승소의 경우에 위와 같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사안이라면 청구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도 원고승소의 경우와 동일한 범위로 기판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관계가 판결주문에 적시되지 않는 사안일 때 비로소 소송물이론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심리의 편의와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소 판단이 부당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넓히려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the stipulation in the Article 1, Claus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shall have the effect of res judicata in so far as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text thereof are concerned”, must be fully considered prior to th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In this sense, it is only natural to regard that, in the case when all the facts have been described in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all the facts have the res judicata effect. In the case of all the facts having been described in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the position of an opinion that claims that all the facts cannot be a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res judicata cannot be said as being reasonable. Furthermore, the posi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that claims that final judgement does not have res judicata effect on the in/existence of contract, which becomes the origin of a certain right, or belonging of ownership right cannot be said as being reasonable. On the contrary, the position of an opinion that claims that the extent of res judicata should be determined upon considering all the facts in every case, whether or not all the facts have been described in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is also unreasonable because of its possibility to excessively draw in the determination of fact essential to the judgment when interpreting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In short, the following cases should be seen as facts of cause of the final judgement having res judicata effect regardless of whichever theory of lawsuit object is applied: the case in which all the facts are described in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 judgement for not only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ut also for ordering expression on other property right; judgement on the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provisional registration; judgement on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ct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mortgage act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superficies act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judgement of ordering expression on transfer of credit; judgement on 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from subsequent cause of effect; declaratory judgement on credit; fraudulent cancellation judgement. In addition, the reason for judgement or the content on cause of reques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minimum level needed to determine only in the case when the extent of res judicata cannot be determined because of the transparency and conciseness of the text of a decision. Such would be an interpretation faithful to the stipulation of the positive law for disallowing res judicata for the determination of fact essential to the judgment except for offs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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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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