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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Liability for Damages to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flicted by the State and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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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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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alled “manipulation case on ghostwriting the will”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public security prosecution in the 1990s. It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abuse of the prosecution’s power and the misjudgment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it is referred to as Korean version of “the Dreyfus Affair” in that it continued to be investigated, prosecuted and convicted on grounds of handwriting and circumstantial evidence without any direct evidence. To the case, the Seoul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accused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a year and six months for aiding and abetting a friend’s suicide on July 12, 1991. It took almost 24 years until the Supreme Court had finally upheld the judgment of acquittal on May 14, 2015, following the truth-clarification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owever, a lawsuit that demands for damages to the State and individuals that are responsible for having deprived the victim and his family members of their life and time is still going on. On November 3, 2015, the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wo prosecutors who had investigated and indicted the victim and a appraiser who had handled the handwriting analysis. On July 6, 2917,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ppraiser were responsible for only a portion of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illegal appraisals. The plaintiffs appealed but the Seoul High Court ruled on May 31, 2018,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the appraiser was singly responsible for a portion of damages due to the illegal appraisals. In response, the plaintiffs brought a final appeal and are now waiting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the course and main contents of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2017Na2046920 on May 31, 2018, and in light of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examin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State and individual public officials.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과 정황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 유죄확정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거의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인간과 그 가족들로부터 인생을 앗아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개인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01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그리고 필적감정을 담당했던 감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7월 6일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대한민국과 감정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5월 31일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046920 판결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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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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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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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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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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