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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 Legislative necessity and challenges for securing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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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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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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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immigrants’ children has been growing as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the current policy on immigrants’ children is centered around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 primary act for ensur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was proposed.
The Act, however, did not pass as viewpoin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and maintaining order in legal residence status were severely confro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stance that protect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ctions as future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immigrants’ children: First,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are universally protected in individual acts rather than from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act that encompasses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econd, to consider granting legal residence status for stateless or undocumen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out legal residence status; and third, to substantially realize a child-centere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s the basis of all policies and programs for immigrants’ children. Lastly, this study argued that the rights of education and health for immigrants’ children in Korea must be ensured.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류자격 없는 이주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4년 제19대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는 아동 보호의 인권적 관점과 체류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의 제정이 좌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우리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의 수준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로 첫째, 이주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아동 중심의 차별금지원칙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의무와 건강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15 | 1.9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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