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력자살에 대한 독일의 형법적 평가와 입법적 규율 = Die strafrechtliche Bewertung der assistierten Selbsttötung in Deutschland und Perspektiven zukünftiger gesetzlicher Regelungen
저자
문창국 (독일 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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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1-1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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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가 구 형법 제217조 업무상 자살방조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일부로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기점으로 조력자살에 대한 독일의 형법적 평가 체계의 변화와 그 정당성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2025년 1월 29일 선고된 정신질환과 자유책임성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과거의 판결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력자살의 자유책임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라는 기본권 간의 긴장관계를 독일이 어떻게 조화하고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들을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법률안들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관하여 카스텔루치 등의 형법 중심적 접근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자살자의 행위지배 유무에 따라 기존 형법상 촉탁살인죄 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적 제한이 다시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헬링-플라르 와 퀴나스트 등의 법률안에서 제시된 의사 및 다학제적 상담, 대기기간, 진찰 및 보고의무 등과 같은 절차적 통제방식은 자살결정을 자유책임적 행위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능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증 말기 질환처럼 삶의 연장이 즉각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달리, 정신질환이나 청소년 등 자살 취약군의 경우에는 자살 결정의 긴급성과 자기결정 능력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이 조력자살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제도적 현실은 자율성과 생명보호 사이의 긴장관계를 헌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살의 자유책임성 또는 조력자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적 규제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력자살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판례 및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생명 윤리와 자율성의 인식을 반영하여 형법적 규율과 헌법적 원칙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Dieser Aufsatz untersucht die Entwicklungen im strafrechtlichen Bewertungssystem Deutschlands im Zusammenhang mit dem assistierten Suizid, ausgehend von de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0, in dem § 217 a.F. StGB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Mit diesem Urteil wurde das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als durch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nach dem Grundgesetz geschütztes Grundrecht anerkannt. Insbesondere wird das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9. Januar 2025 zur freien Verantwortlichkeit bei psychisch erkrankten suizidwilligen Personen im Vergleich zu früheren Entscheidungen analysiert, um aufzuzeigen, wie sich die Maßstäbe zur Beurteilung freiverantwortlicher Suizidentschlüsse entwickeln. Darüber hinaus werden gesetzgeberische Diskussionsansätze anhand der bisher vorgeschlagenen Gesetzentwürfe untersucht, um herauszuarbeiten, wie in Deutschland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und dem grundrechtlichen Lebensschutz in Einklang gebracht werden kann.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er strafrechtlich fokussierte Ansatz von Castellucci et al. als eine übermäßige Beschränk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betrachtet werden. Da je nach Vorliegen oder Fehlen der Verhaltenskontrolle des Suizidwilligen bereits eine strafrechtliche Ahndung über die bestehenden Tatbestände der Tötung auf Verlangen oder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bei Tötungsdelikten möglich ist, sollte eine erneute strafrechtliche Einschränkung nicht eingeführt werden. Darüber hinaus haben sich die in den Gesetzentwürfen von Helling-Plahr und Künast vorgeschlagenen Verfahrensanforderungen – wie ärztliche und multidisziplinäre Beratung, Wartefristen, medizinische Untersuchungen sowie Dokumentations- und Meldepflichten – als zentrale Voraussetzungen erwiesen, um eine freiverantwortliche Suizidentscheidung sicherzustellen. Insbesondere bei schweren, unheilbaren Erkrankungen, bei denen eine Lebensverlängerung mit unmittelbarem Leiden verbunden ist, unterscheiden sich die Dringlichkeit der Entscheidung sowie die Fähigkeit zur Selbstbestimmung grundlegend von der Situation suizidgefährdeter Gruppen wie psychisch erkrankter Personen oder Jugendlicher. Für diese Gruppen ist daher eine differenzierte Regulierung erforderlich, die den jeweiligen Umständen gerecht wird.
Die gegenwärtige gesetzliche Regelung des § 252 Absatz 2 StGB, die die Beihilfe zum Suizid pauschal unter Strafe stellt, birgt das Problem, dass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Autonomie und Lebensschutz verfassungsrechtlich nicht ausreichend berücksichtigt wird. Sollte die derzeitige strafrechtliche Regelung in Korea, die ohne Verfahren zur Überprüfung der freien 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 oder der Rechtmäßigkeit der Beihilfe zum Suizid eine pauschale Bestrafung vorsieht, als eine übermäßige Grundrechtseinschränkung bewertet werden, könnte es eine mögliche Alternative sein, verfahrens- und institutionsrechtliche Maßnahmen einzuführen, die die Rechtmäßigkeit und Verantwortlichkeit der Beihilfe zum Suizid bewerten. Die Rechtsprechung und legislativen Diskussionen in Deutschland bieten dabei eine wichtige Orientierungshilfe für koreanische Gesellschaft, um angesichts sich wandelnder bioethischer und autonomiebezogener Auffassungen eine Balance zwischen strafrechtlicher Regulierung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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