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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험개념의 변화와 한계 - 경찰법의 위험개념과 비교하여 - = Transformation and Limits of the Concept of Risk in Criminal Law : A Comparison with the Concept of Risk in Police Law
저자
류부곤 (경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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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40(34쪽)
제공처
형법은 법익보호를 위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벌성을 부여해 왔다. 위험범, 미수범, 과실범, 부작위범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형법상 위험은 전통적으로 법익침해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기초로 하고, 이를 사회적·규범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 왔으며, 그 정당성의 근거 역시 법익침해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연관성에 있었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전개와 함께 형법의 위험개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오늘날의 형법은 위험형법을 넘어 이른바 안전형법의 모습으로까지 변모하여, 법익침해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위험은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잠재적 위험원의 사전적 통제라는 정책적 목표에 봉사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변질될 우려에 놓여 있다. 최근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은 그러한 변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이와 같은 형법상 위험개념의 변화는 경찰법 영역에서 관찰되는 위험개념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경찰법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넘어 그 전 단계로 전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 영역 내에서도 이러한 전치화에 대하여는 헌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판례와 여러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한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찰법의 확장과 형법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자유영역을 이중으로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찰법이 사전적 위험방지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하는 만큼 형법은 오히려 법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보호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적정한 대응이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회귀하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형법상 위험개념을 다시 법익 중심의 개념으로 되돌리고, 법익침해의 개연성과 상당성이 규범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egal interests, criminal law has imposed criminal liability not only where the infringement of a legal interest has actually occurred, but also where a risk of such infringement exists. Offenses of endangerment (Gefährdungsdelikte), attempted offenses, negligent offenses, and offenses of omiss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risk in criminal law has been grounded in the substantive element of the possibility or probability of a legal interest being infringed, and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a process of social and normative recognition.
With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risk society, however, the concept of risk in criminal law has undergone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Contemporary criminal law has moved beyond a mere “criminal law of risk (Risikostrafrecht)” and has increasingly taken on the appearance of a “criminal law of security (Sicherheitsstrafrecht)”, showing a tendency to secure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even at stages where no substantial connection to the infringement of a legal interest can be affirmed. In the course of this development, the concept of risk is in danger of being reduced to an instrumental notion that serves policy objectives such as alleviating the psychological anxieties of members of society or exercising preemptive control over potential sources of danger. The recently enacted offenses of public intimidation and of carrying dangerous weapons in public places are representative legislative examples that illustrate this transformation.
Such a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risk in criminal law parallel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risk observed in the field of police law. In recent developments, the concept of risk in police law has been shifted forward beyond that of concrete danger to an earlier, preliminary stage. Nevertheless, even within the field of police law itself, this forward displacement remains the subject of ongoing constitutional controversy, and both case law and various academic opinions have called for a strict and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its scope of application.
The simultaneous expansion of police law and criminal law inevitably results in a twofold encroachment by state power upon the sphere of individual freedom. Accordingly, to the extent that police law is expanding its function of preventive risk aversion, criminal law should, on the contrary, return to its proper function—namely, the ex post facto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to offenses that have already been committed. The starting point of such a return lies in restoring the concept of risk in criminal law as a concept centered on legal interests, and in interpreting it strictly and restrictively so that it is recognized only where the probability and the substantiality of an infringement of a legal interest can be normatively af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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