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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와 증거개시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 Glossip v. Oklahoma 판결 (2025)과 관련하여 - =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and the Disclosure of Evid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ssip v. Oklahoma (2025)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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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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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5-2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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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 Glossip v. Oklahoma 판결(2025)을 중심으로 검사의 객관의무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개시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소송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부담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객관의무의 구체적 내용,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개시의무와 허위증언 시정의무의 요건, 판단기준 및 위반 효과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Glossip 판결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검사가 핵심 증인의 허위증언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얻은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하였다. 특히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이 스스로 과거 소추의 위헌성을 자인하고 피고인의 구제를 지지하였음에도 주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검사의 객관의무가 공판 단계에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후의 국면에서도 작동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Brady·Napue 법리는 당사자주의 형사절차 아래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고 허위증언을 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객관의무가 직권주의 또는 규문주의의 잔재이므로 당사자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국내의 비판론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국가가 수사권과 정보력을 독점하는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의 개시와 허위증언의 시정은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보편적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의 허위증언 시정의무를 객관의무의 독립된 내용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리한 증거의 중요성 판단에서 개별 증거가 아니라 은닉된 증거 전체의 누적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검사의 객관의무는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되므로, 확정 후 무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개시·조사·재심청구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증거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의 완전한 편철·목록화·보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결국 검사의 객관의무는 윤리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현실적으로 강제하고 뒷받침하는 절차적·조직적 장치와 결합될 때 비로소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This article offer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and the duty to disclose evidence favorable to the accused,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ision in Glossip v. Oklahoma.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prosecutor is understood not merely as an adversarial party responsible for instituting and maintaining prosecution, but also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who must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ccused. Nevertheless, the concrete content of this duty-particularly the duty to disclose exculpatory evidence and the duty to correct false testimony-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developed in Korean doctrine and case law.
Glossip provides an important comparative point of reference.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secution violated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by failing to correct testimony it knew to be false, and therefore reversed Richard Glossip’s capital conviction and ordered a new trial. The case is especially significant because the Oklahoma Attorney General himself confessed constitutional error and supported the defendant’s request for relief, while the state court nevertheless refused to set aside the conviction. In this respect, Glossip illustrates that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must operate not only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but also after conviction has become final.
The American Brady-Napue doctrine demonstrates that even in an adversari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or bears a constitutional duty to disclose favorable evidence and to correct false testimony. This weakens the domestic criticism that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is merely a remnant of inquisitorial procedure and is incompatible with adversarial litigation. Rather, in a criminal process where the state monopolizes investigative power and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favorable evidence and the correction of false testimony should be understood as universal obligations derived directly from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are as follows. First, the duty to correct false testimon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omponent of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Second, the materiality standard for favorable evidence should be refined by adopting a cumulative and comprehensive method of assessment rather than evaluating each item of evidence in isolation. Third,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should continue after conviction; when new and credible evidence supporting innocence is discovered, the prosecutor’s duties to disclose, investigate, and seek retria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urth, the effectiveness of discovery should be secured through complete preservation, filing, and cataloguing of investigative records, together with meaningful sanctions for violations. Ultimately, the prosecutor’s duty of objectivity must not remain a mere ethical declaration. It can function as a substantive principle of fairness in criminal justice only when supported by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make the duty enforceabl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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