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6-342(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경 문제를 다룬다. 특허법 제130조는 특허침해에 과실을 추정하고, 실무는 위 과실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실추정의 번복에 실패하였던 사정이 과실의 감경사유로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실무는 제128조 제6항 후단의 경과실 감액 역시 거의 인정하지 않아 왔다. 특허권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경과실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는 손해입증의 특칙이나 절차적 장치 등 특허권자가 손해를 신속‧정확하게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통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악의의 침해를 사전에 단념토록 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어야지,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달성되어선 안 된다. 이 글은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액 감액을 둘러싼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배상액 감액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나아가 배상액 감액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의 공적 판단을 신뢰한 경우, 침해의 성립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및 특허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불행사 된 경우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균등침해가 성립한 경우, 특허가 사후에 무효로 되어 침해가 성립한 경우,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 청구범위의 외연이 불분명하거나 비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후속침해자인 경우, 간접침해자인 경우, 실시 후 청구범위의 정정으로 침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실시에 나아간 경우, 특허권의 장기 불행사로 실시자에게 신뢰가 형성된 경우 등을 거시한다. 결론으로는, 앞으로 실무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액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ddresses a review on the reduction of damage issue(Art. 128⑹ para. 2). Patent Act provides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against a patent infringer(Art. 130) and courts seldom admits rebuttal of this presumption. Meanwhile, the cases brought by a defendant to “rebut” negligence but failed, shall nevertheless be considered to “mitigate” negligence. However, a case in which the court reduced damages upon “slight negligence rule” of Art. 128⑹ has yet to be found. It is unconvincing to say that the Art. 128(6) must not be visited as it undermines the virtue of strong protection of patent. Strong protection of patent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procedural methods to promise the patentee a speedy and accurate remedy, and by a means to deter infringement by heavy civil andcriminal penalties. It must not be accomplished by ignoring the defendant’s situations which must be considered for propriety and equity issues in specific cas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es of foreign countries surrounding reduction of damages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and addresses the needs of discussion in Korea. Further, this article analyzes the plausible reasoning for reduction of damages and provides its list in three categories. Namely, the cases where, the infringer trusted the official decision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infringer had substantial ground to believe the innocence of his/her conduct; the patentee failed to exercise his/her right in laches. In a concrete form, those categories include cases where, Doctrine of Equivalence is applied; the double patent of infringer is invalidated retroactively; the courts’ decision conflicts over the infringement; the scope of infringed patent claim is uncertain; the infringer is a downstream user of patented invention; the infringement is a contributory one; the scope of patent claim is changed by an amendment after use; an attorney counseled of non-infringement before use; laches of patentee created valid assumption of non-infringement to defendant.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courts need to bear some flexibility in applying Art. 128⑹ para. 2 and exercise more discretion in calibrating damages in respective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