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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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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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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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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여러 가지 증여의 한 형태인 예시적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증여이익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전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결손금이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안적 해석론 및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 5(본 조항)의 문제점은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수증자가 얻은 ‘증여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증여이익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이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본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 것인지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조항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ⅰ)결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지분가치가 그 증여재산가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주주의 주당가치 증가액은 ‘증여재산가치 x 주식보유비율’로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 (ⅱ)조세회피목적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하여 본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ⅲ)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본 조항을 적용할 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ⅳ)본 조항은 일종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거나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과세분에 대한 조정규정 두는 방안
Before it was revised, Section 41 of the Estate and Gift Tax Law provided the taxation of benefits earned indirectly by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when related parties make a donation to the corporation, while dele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the amount of earned benefits to the President. However, the revised law provides itself earned benefits in Section 45-5, which is a legal presump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validity of Section 45-5 mainly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and suggests a legislative proposal and interpretative guidance. The problem with Section 45-5 is that taxpayers may be taxed even if they get no benefits from a transaction.
Generally, the gift tax taxes the free transfer of property. Thus, to tax a donation requires the existence of profits from such a transaction. If a provision requires taxing taxpayers who have no donative benefits, such a provision must meet Constitutional conditions to justify the taxation. However, after reviewing and analyz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ection 45-5 is not justified to tax a donee who has received no donative benefits.
Based on the foregoing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i) change the section into providing merely assumed benefits, which is not legal presumption and improv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earned benefits from a donation; (ii) narrowly interpret and apply the section only when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primarily for tax avoidance or tax evasion purpose; (iii) revise the stock evaluation method to reflect future earning power of a corporation; (iv) provide a provision to recalculate the amount paid for non-realized income; and (v) provide a provision to evaluate stock price of a corporation that has carryover los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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