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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소송수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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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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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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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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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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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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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회 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의채권인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74조에 수계에 관 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의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 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과 관계 있는 소송이지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아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어떻게 수 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 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입법 의 불비로 인한 부득이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7조 제1항을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 결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 특히, 문제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상소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더보기When there is a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ceedings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are suspended. According to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mong the suspended proceedings, the proceedings which does not relate to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would resume if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apply for the succession of lawsuit. However, in the case of a lawsuit involving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first, the result of the proofs of claim and the examination of the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checked. In the case of objected claims, the way to resume the lawsuit is obviously provided in Articles 172 and 174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for the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not objected to, there is no provision on how to resume in this Act. If a creditor didn’t file the proofs of claim until the rehabilitation plan was confirmed, his rehabilitation claim would be recharged. I think the lawsuit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is the case related to rehabilitation claim but not the case related to objected claim. Regarding how to resume the lawsuits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could apply for the succession of proceeding on the base of applying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s seems to be an inevitable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Article 347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en we try revising the relevant provisions later. And the judgments made by overlooking the important fact lik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would be not legal, but it would not become invalid immediately. Therefore, it should be protested by the way such as appeal or retrial against the judgemen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s a problem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if the judgments have not yet become final, the appeal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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