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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제18장 저작권법의 형사정책적 고려 = The Effect of Korus-FTA Chapter 18 (Copyright) on Kore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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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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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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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84(3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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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무역규모 진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발달이 눈부시다. 급기야 미국과 상호 대등하게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력의 눈부신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이러한 무역협정이 우리에게 향후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하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4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고 정례 국회보고서(USITC)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한미 FTA 타결을 충분히 준비하였다. 농산물 중 땅콩(peanut) 하나의 무역거래 전망에 대해 3페이지를 할애하여 작성할 정도이니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였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특허권 보유를 강점으로 지적재산권(저작권), 의료서비스 등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였고 자국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지속적인 법률적 조치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런 조항들은 자칫 우리 형사법 체계와 상충되기도 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받아, 국회 야당의원들은 비준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 협정문 강행 처리로 더 큰 의구심을 낳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협정 비준이 철회되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며, 설사 한미 FTA의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다(I).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한미 FTA 협정문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II) 핵심 논란 중에서 형사법과 보다 관련성이 깊은 비친고죄화 규정(III-1)과 일시적 복제 인정(III-2)에 대한 조문의 제정ㆍ개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문제점과 법적 검토를 한 뒤에 전반적 대안을 제시(IV)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미 FTA에 영향을 받아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비친고죄의 확대, 일시적 복제 규정 마련을 통하여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강화가 유도될 것인지에 관하여,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에 분명 치밀한 사유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Korea’s economic growth is truly amazing, considering that Korean trade has reached one trillion dollars and the per capita income of Korea is over 20,000 dollars. The federal trade agreement (FTA) to remove the custom barrier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lace the two countries on equal terms (i.e., KORUS FTA) reflects South Korea’s remarkable development. However, we should ensure that a few issues are resolved before we can expect this FT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duce economic benefit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en fully prepared to agree on advantageous terms for the KORUS FTA, having established four prerequisites for contracting effectively with South Korea and presenting regular reports continuall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Many Korean scholars and experts in FTAs have pointed out that the KORUS FTA will accord more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 to South Korea. In light of public opinion, the opposition party was against the FTA. Nevertheless, the ruling party unilaterally agreed to the agreement, due to the belief in the importance of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the potential futur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would eventually be resolv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wing the strength of its patent possession, strongly demand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health care, etc. be opened. Furthermore, it requir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legislations and draw up rules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imposing criminal penalties according to the KORUS FTA. These clauses could contradict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and arouse controversy over criminal policies. Therefore, I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s and contents of the KORUS FTA (Ⅱ). In this sens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general alternatives and better choices (Ⅳ) after considering two controversial issues. One is the invalidating complaints about illegal copyright (Ⅲ-1) and the other is the permission of transitory copies (Ⅲ-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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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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