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생절차에 있어 채권조사확정재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333(36쪽)
제공처
구 회사정리법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신고누락에 의한 실권의 문제, 채권 조사에 관한 실질적인 기회의 봉쇄, 권리확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등 이 있었다. 이에 새로 제정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기존 경영 자 관리인 선임의 원칙에 의하여 선임될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 등은 소송에 의하기 전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인 이의의 소를 거치도 록 함으로써 권리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관리인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스스로 신고한 회생채권 등은 ① 관 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간 내에 이 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② 이의가 있었더라도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 하였거나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③ 이의를 진술한 관리인 등이 1 달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는바, 본 고는 ④의 경우를 그 의의, 당사자, 신청의 기간, 심판의 대상, 결정 등의 측 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시대의 판례와 학설이 기판력을 부인하고 있었던바, 이는 신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논거로는 ① 이의소송의 제소기간은 1월이라는 단기로 한정되는 결과 채 권자 등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당해 소송절차를 통한 절차적 보장을 통상의 것과 동일하게 보 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 ②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ʻ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ʼ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하여 미약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어지는 채권신고제도나 조사절차(시부인절차)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등 간명한 절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와는 다소 논의를 달리하나 기판력 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