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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When Registering Local Church Real Estate in the Name of the General Assembly Maintenance Foundation
저자
백현기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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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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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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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의 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계정체를 취하는 교회의 경우에도 판례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대표자 선출, 징계 등 지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단이 지교회를 기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교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지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둥기한 경우, 판례는 재산 형성의 실질적 주체가 지교회 교인들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지재단이 지교회에 부동산명의의 회복을 거절하는 경우 지교회는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경우는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재단이 지교회에 부동산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사용대차로 보아 그 인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n the case of Protestant churches that adopt a denominational identity, case law generally considers the denomination to be bound by local church operations, such as the election and discipline of local church representatives. However, case law emphasizes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local churches regarding their assets. Therefore, if a local church's real estate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the General Assembly Maintenance Foundation, case law considers it a nominal trust for the foundation if the actual owners of the property are the local church members.
According to this legal principle, if the maintenance foundation refuses to restore the title to the real estate, the local church can file a claim against the maintenance foundation for a transfer of ownership, citing the termination of the nominal trust. If the property is registered as basic property, the local church can also file a claim for a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if the maintenance foundation allows the local church to use the property as a place of worship and such use continues, it is considered a lease and cannot claim damages and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delivery and rent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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