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혼인 제도의 본질과 가족 질서의 보호: 최근 동성혼 소송 및 국제적 규범 전쟁의 법적 고찰 = The Essential Meaning and Social Function of the Marriage Institution: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Same-Sex Marriage Litigation and Global Normative Conflicts
저자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6(32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24년 7월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같은 해 10월 제기된 동성 커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된 동성혼 법제화 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법적 논쟁은 혼인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나 감정적 결합에 기초한 사적 계약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생명 재생산과 사회 공동체 유지라는 혼인의 제도적 본질과 공익적 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혼인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인류의 재생산과 세대 간 연속성 유지, 부모의 상호보완적 양육을 통한 자녀의 인격 형성, 사회적 안정성 확보 및 도덕적 가치 전승의 측면에서 법철학적·사회학적으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다양성’이라는 명분 하에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려는 유엔(UN) 내 젠더 이데올로기 담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서 ‘제네바 합의 선언’ 등 보편적 가족 질서를 수호하려는 국제적 연대와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대응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혼인 제도의 해체가 초래할 구조적 위험으로서 혼인의 탈제도화에 따른 저출산 심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및 양육 받을 권리 침해,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약화로 인한 국가 공동체 존립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결론적으로 혼인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임의로 변개할 수 있는 가변적 제도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제도적 보장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경제 주체가 연대하여 혼인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recent movements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notably the 2024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ing health insurance dependent status for same-sex partners and the subsequent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ivil Code in October 2024. Current legal discourses often reduce marriage to a private contract based on individual autonomy or emotional union; however,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e institutional ontology and public function of marriage as the fundamental unit for biological reproduc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 community.
Accordingly, this paper re-evaluates the essential meaning of marriage through the lenses of generational continuity, the complementary rearing of children, social stability, and the transmission of moral values. It furth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trends, contrasting the UN’s gender ideology based discourse, which seeks to deconstruct traditional family concepts under the banner of “progressive human rights,” with the burgeo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of nations committed to defending the natural family order, exemplified by the Geneva Consensus Declaration.
Furthermore, the study warns of the structural risks inherent in the erosion of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such as accelerated demographic collapse, the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s to be raised by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the weakening of social capital.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marriage is not a variable social construct subject to transient trends, but a found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 (Institutionelle Garantie)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the state. Therefore, upholding the marriage system based on the equality of the sexes, as mandated by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is an inalienable national obligation. The paper concludes by proposing a multifaceted collaborative framework among civil society, academia, and the economic sector to re-establish the essential value of marriage and implement robust prot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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