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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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의 중점내용은 하천생태계복원에 관하여 비교적 선진적인 입법을 마련하고 있거나, 그와 유사한 입법논의 또는 제도운영 경험이 있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하천생태계복원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즉 하천생태계복원의 원칙과 기준, 하천생태계복원의 책임주체 및 비용부담, 복원의 절차, 복원의 방법, 재원마련 등의 쟁점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ⅰ)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 정립, (ⅱ)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현행 법제도 및 법령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ⅲ) 주요 외국의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입법례 및 시사점 도출, (ⅳ) 「물환경보전법」 등을 포함한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제시, (ⅴ) 하천생태계복원 추진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복원사업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의 제시 등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되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하천생태계복원에 관계되는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을 분석함. 여기에서는 국내 하천생태계복원의 현황, 특징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내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및 그 시행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외국 법제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로 삼음.
다음으로, 하천생태계복원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함. 즉, 현행 법제상의 하천생태계복원의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모범사례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문제점 및 장애요인의 극복방안을 제시함.
중점적인 연구대상국가는 과거 우리나라보다 앞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천생태계훼손이 심각하다는 반성에 따라 하천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과거 시행하였거나, 혹은 그와 같은 제도 마련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경험이 있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사례가 될 것임.
미국의 경우에는 클라크포크 강 복원의 근거가 되었던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오래건, 워싱턴, 몬태나, 아이다호 등 태평양 연안으로 흐르는 하천유역의 복원, 나아가서는 어족 복원의 근거가 되었던 어족복원․관개저감법(FRIMA), 어류 및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사유지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야생생물협력법(Partners Act) 등이 주된 분석대상이 될 것임.
유럽연합의 NATURA 2000과 독일의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undesnaturschutzgesetz)에서도 복원의 원칙, 대상지역 선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국내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은 생태계복원에 관한 단일법으로서, 하천생태계복원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과 아울러, 그에 따른 몇몇 복원사례를 함께 검토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하천법을 두고 있고 있는바, 하천법과 자연재생추진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하천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 참고할 만할 것임.
이들 국가의 법제를 앞서 제시한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본적인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쟁점별로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려 함. 이에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법적 개념 정립, 기본이념과 원칙의 설정, 주체와 비용부담, 복원의 대상 설정, 복원의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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