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국가기밀의 개념 = The Concept of Classified Information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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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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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precise concept that the state confidentiality is subject to various crimes. There is no provision defining the state confidentiality in the criminal law which serves as the frame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concept of a reasonable state confidentiality should be derived through other laws and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 concept of state confidentiality and confidentiality is defined in the form of a merger-type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the Security Business Regulation, the Industrial Technology Spill Prevention Act,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ulture or any other matter, or any fact, object or knowledge which is not in the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through legal procedures in Korea, are alread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at it should not belong to a thing or a knowledge, and if it is leaked, it may cause danger to the safety of the state, and it has real value to be protected by confidentiality. Consolidationism has the advantage of being faithful to the guarantee side because only the confidential confidentiality of the actual confidentiality becomes the state secret, so the range of the state confidentiality may be narrower than the real secret. Of course, even though it is a confidential one with a substantial value,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designated and classified as a national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 judicial precedent for the judgment of materiality is to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sound common sense and social wisdom, considering the status of confron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or other anti- Standards are presented. However, this common sense and social wisdom criterion also has the problem that it is bound to be ambiguous in the limit line. In principle, however, it is logical that the facts and minorities should be exclud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word national secret . Whether or not the actual judgment is judged is based on the objective and specific . Nevertheless, if the judgment is still ambiguous and unclear, then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sh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advantageously to the defenda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tated that the final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re is any real value should be done objectively by a court of justice, and that it is so natural that it does not require the appraisal. Although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s, there are provisions in various laws that protect national confidentiality.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tate confidentiality precise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more deeply by treating them as spitting crimes in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s to be applied in the applicable law. Also, by using the correct concept, It is also meaningful that it can be presented.
더보기국가기밀을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법의 뼈대 역할을 하는 형법상에는 국가기밀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타 법률과 판례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가기밀의 개념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기밀 및 비밀의 개념을 병합주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함으로써 형법 및 국가보안법과 함께 실질비설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병합주의는 실질성을 갖춘 기밀 중에서 기밀로 지정된 것만이 국가기밀이 되므로 국가기밀의 범위가 실질비설에 비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보장적 측면에 충실한 장점이 있다. 물론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기밀임에도 국가기밀로 지정·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유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 외의 국가기밀이라도 국가보안법과 형법 및 군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병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질비성의 판단에 대해 판례는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 사회통념’이라는 기준도 결국 한계선상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에 부합하려면 공지된 사실과 사소한 것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며, 실질비성의 판단여부는 대한민국의 현황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맞게 분야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 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실질가치 유무에 대한 최종심사는 의당 법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췌언을 요치 않는다”고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최종 판단주체가 법원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는 없지만 여러 법률들에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 외에 형법상의 간첩죄 등으로 취급하여 법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정확한 개념의 사용으로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통일된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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