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社員權論의 實效的 意義-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 Study on Practical Meaning of Conventional Membership Theory
저자
이국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Research on membership rights, which refers to legal status of individual members vis-à-vis their organization, has largely been focused on the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companies (Commercial Act), particularly the stock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find in-depth discussions, other than basic interpretations, on matters regarding the rights of members of organizations outside the coverage of the Commercial Act. As individuals join organizations, numerous relationships of right and obligation are created internally for achievement of common objectives, and as the nature of membership rights varies according to types of organizations, definition or function of membership rights can be effectively realized on a case-by-case basis,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objectives of each organization.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involve sharp and endless conflict of interests among many stakeholders. At the heart of the conflict lies selection of a constructor. The ruling in ques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to address conflicts of interests around operation of membership for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artnership, which has status of a separate entity. The ruling finds that the individual members cannot intervene, directly or on behalf of the partnership, in th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hip (as a separate entity) and the third party and argue for annulment of the contract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nership, on the ground that the status of the individual members is "general, factual"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and legal" interests under law. This seems to come from direct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repeatedly affirmed in stock company cases with similar structures. The ruling concerned served to prevent individual members of the partnership from denying the status of a constructor or from appealing for construction ban.
However,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shareholders of a stock company and member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artnership. The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artnership is established with a purpose of acquiring ownership of the existing property from the members, turning it into new property, and distributing it back to the members. In this process, ownership of the existing property is kept intact in the form of subscription right (right to purchase the relevant lands or structures) until it is converted into ownership of new property. This subscription right constitutes the core of the status of the members, or the membership rights. Despit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hip and the third party, in the event of a concern that such commercial relationship causes undue violation of the core elements of the membership rights, then the members should be able to intervene in the commercial relationship as entities with specific and legal interests.
The ruling in question applies legal principles based on membership rights as shareholders (which is just one of the many types of membership rights) to a redevelopment/reconstruction membership, and regardless of its legitimacy in this specific case, it is deemed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uling to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artnership.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인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단체가 결성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달성에 다수의 협동․협력이 유리하다는 데 있다. 단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법률관계의 획일화․간명화가 긴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단체와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단체 구성원의 개별적 개입이 전면적․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지위를 의미하는 사원권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회사법,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법 영역에 집중되었고, 회사법의 영역 밖에 있는 단체의 사원권에 관하여는 원론적인 해설 이외에 구체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첨예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논의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를 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수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중심에는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의 성질을 최초로 다루면서, 이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상판결 이후 실무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이 시공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부정하거나 공사금지를 소구하는 시도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보유한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 소유로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으로 변환될 때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가운데 분양청구권(원하는 건물 및 대지를 분양받을 권리)의 형태로 존속하는데 이 분양청구권이 조합원 지위(사원권)의 핵심이며, 비록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사원권의 핵심요소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조합원은 구체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그 거래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특수한 단체유형인 주식회사의 주주사원권에 기초한 법리를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적용한 것으로 당해 사안에서의 당부를 떠나 일반화하기 어렵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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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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