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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의 검토 - 4명 이하 사업장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 = Review of Tasks to Resolve blind spots in the Working Hour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Focusing on workplaces with four or fewer employees and primary industry -
저자
조용만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제공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한 삶과 적절한 휴식의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4명 이하 사업장과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근로시간제도의 상당수 규정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의 사각지대인 4명 이하 사업장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근로시간제도의 사각지대인 4명 이하 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 있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 가운데 특히 근로감독 행정 능력의 한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최저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지위와 성격,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중요성,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상당수 취약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시급성,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탈법행위의 방지 등에 비추어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확대 적용에 있어서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인 확대 적용이 실용적이며 현행의 시행령 개정 방식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업주의 부담 정도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우선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선별하여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이 큰 조항은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적 확대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법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등이고, 한시적 특례나 재정적 지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다.
이 논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의 사각지대인 제1차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 있다. 제1차 산업 구조의 고도화 내지는 제1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고려할 때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이나 업무 모두가 그 특성과 내용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다른 산업의 경우와 똑같이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한 부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업무별 특성과 노동환경 및 근로의 실태 등에 부합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 특례제도를 신설·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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