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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Hearsay Rule and Trial by Jury in US Evidentiary Rules -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Hearsay Rule in Korea’s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 =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과 배심재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문법칙의 운용 및 개선과 관련하여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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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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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3-39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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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1961년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전문법칙의 선언적 규정과 교호신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은 배심제에 기초한 영미법계의 산물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신빙성이 결여된 전문증거에 노출되어 사실판단을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미군정의 영향 하에 도입된 것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도 미국의 증거법에서 유래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 우리 법체계는 배심제를 알지 못했으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도 주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진술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 전문법칙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절차를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제한하기 위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일반 시민 재판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판심리 방법의 개선이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재판원 재판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도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좁혀 조서에 기초한 재판을 지양하고,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공판중심주의를 토대로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쉽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formation of the Anglo-American hearsay rule is closely related to the role of the jury, and an important goal of its introduction into the Anglo-American trials was to prevent errors in the jury"s assessment of the facts by blocking questionable hearsay evidence that categorically lacks credibility. The hearsay rule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as clearly inspired by Anglo-American evidence law, and is also closely aligned with the jury system. However, no antecedent jury system exist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hearsay rule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mainly focused on inclusions tha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of documentary evidence prepared by investigation agencies. However,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y jury needs reform to encompass greater trial-centered fact finding than a trial by an inquisitorial jud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which was originally favorabl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s prepar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hus,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and orality in trials is continuing to emerge as the new focus of reform in the traditionally inquisitorial system, augmenting amendments introduced in 2007 that were designed to encourage expeditious and open trial-centeredness, including discovery rules, and a more visibly adversarial system. In Korea, we should narrow the scope of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in the jury trial, and come up with operational measures to allow jurors to make a judgment of the facts through oral and direct evidence receive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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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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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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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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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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