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 = The Formation and Reception of Income Circulating Structure of Korean Corporate Tax
저자
황남석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75(5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aces the formation and reception of income circulating structure of corporate tax under Korean Corporate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KCTA’). Then why do we have to trace back the foregoing theme? Among our tax law provisions, there are not a few of them which were implanted unquestioningly from foreign law-especially from that of Japan. Therefore there are not a few of provisions which form a Korean tax law provision their raison d'etre being not known. When such a provision is in question, it is needed to trace back the legislative history and research the intent of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ch provision by the original provision of which we implanted.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the case in most cases. Surely there may be the opinion that the original intent of legislator does not matter. But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research of the original intent and interpretation is the first and important step to rightly interpret the provision in question.
For example, § 43 ①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KCTA regulates that the payment of bonus by way of profit disposal is not qualified as a loss. But such a regulation can be worked under special circumstance of Japan of which commercial act was interpreted to permit such a payment. Also the historical background influenced the differentiated regulation of reserve under KCTA from that under Korean corporate law. Once such a unsystematic clause is legislated then even legislator could not revise it easily for it is ‘existing law’. Therefore if we are to interpret our tax law reasonably and to revise compatible with the whole system, the study on individual provisions from historical perspective is essential.
Based on such a critical mind if we look into our academic circumstances such a historical researches is thought to have been extremely scarce.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trace back the formation and reception of income circulating structure of corporate tax which is the core of KCTA. It may have meaning as basic work for historical research of individual provision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the first legislation of corporate tax in Japan to 1949, a year when Korea enacted the first Corporate Tax Act of which the fundamental structure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which is very similar to Japanese Corporate Tax Act of 1940. In short the first Corporate Tax Act of Korea is the compressed and receptive result of Japanese legislation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이 글은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의 연혁을 추적한 글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세법 중에는 외국, 특히 일본의 입법례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한 조문이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세법의 법조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이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 연혁을 추적하여 당초 입법 의도와 계수한 국가에서의 그 당시 입법취지 및 해석론 등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한 세법 규정의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충분한 고려를 베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초 입법자의 의도를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검토하는 것은 모든 해석론적 작업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구 일본 상법의 해석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또한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이 상법상의 준비금과 전혀 이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도 계수법적인 연혁과 관련이 깊다. 이런 조문들은 일단 현행법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들조차 쉽게 개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키려면 개별 세법 규정에 관한 연혁적⋅법제사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 상황을 살펴 보자면 우리 세법, 특히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법제사적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저자는 본고에서 법인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규정의 연혁적⋅법제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법인세제 도입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법인세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1949년까지로 한다. 그 이유는 1949년에 성립한 우리 법인세법의 소득계산구조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면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1949년 제정된 최조의 법인세법은 일본이 1940년에 제정한 법인세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1949년 제정된 우리 법인세법은 일본에서 발전해 온 법인세 소득계산구조가 압축적으로 수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