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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관한 소고 = Filibuster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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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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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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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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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입법에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원에는 없는 조약과 인사에 대한 승인권한도 가진다. 미국의회 상원은 다른 나라의 의회의 상원과 비교하여도 강한 권한을 가진 상원으로 분류된다. 상원의 의사규칙은 하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토론시간이나 수정안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상원에서는 개별 의원과 소수당의 발언이나 수정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장시간 토론 등의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예전에는 매우 드물게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상원에서도 당파대립이 심해지게 되면서 자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원에서 법안심의의 지연이나 심의교착 상태가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이 제안되어 왔다.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소수당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원의 심의를 하원과 비슷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신중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의 임명동의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역사적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개혁이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증가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도 역효과가 될 가능성과 대통령에 대하여 의회가 가지는 견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극한 대립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소수파를 보호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대화의 노력은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토론종결 정족수를 낮추거나 의사진행방해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소수당에게 두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US Congress has adopted a bicameral system in which the legislature comprises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almost equivalent authority in the legislative power, but the Senate provides an advice and a consent on executive nominations and treaties whi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oes not have same authority. The US Senate has stronger authority compared to the Senates of the Parliament of the different countries.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n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le a majority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n limit the time of discussion on the submit of amendments, the Senate has widely recognized rights of speech or modification from individual Members and a minority party.
It is possible to interfere with the Senate proceeding by speaking on any topic they choose by the way of filibuster as long as a senator or a series of senators wish. Filibuster can be stopped when three-fifths of the Senators duly chosen and sworn bring debate to a close by invoking cloture under Senate Rule XXII. Filibuster remained a solely theoretical option in the past, but it is frequently performed in the Senate because of the intensification of partisan opposition. Frequent filibuster resulted in legislative gridlock and delay at the bill deliberation in the Senate, so that many suggestions to reform filibuster are presented. Reforming filibuster might restrict the rights of the minority members and change the deliberations of the Senate to the one sid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fore, reforming filibuster should be performed very carefully. Recent reforms of filibuster considered as historical precedents for the consent of appointment for Government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but it needs to be identified carefully about its effectiveness. Because past reforms of filibuster have rather increased the numbers of filibuster, it is likely to be counterproductive even this reform, and is pointed out that the check function to the President might be relatively re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arefully consider dialogue efforts in the US Senate to find a compromise or protect minority opinions to pursue utilitarian rather than extreme confrontation. In the ongoing effort to filibuster reforms in the US Senate,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ntinually reform filibuster which considers coverage of limitation of filibuster, protection of minority opinion, and expedited procedures of the agend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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