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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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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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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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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