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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arantie du droit a la surete par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e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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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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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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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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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이란 '임의적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이 단순히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럽인권협약 동에 규정되어 있다.
1987 년 한국헌법도 제 12조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ㆍ보안처분 강제 노역 동의 금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가족에게의 고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헌법재판소는 많은 결정을 통하여 안전권을 구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의 구성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①죄형법정주의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 ③ 구금에 대한 보호권 ④ 재판을 받을 권리 ⑤ 방어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으로 분류된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는 모든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으로서 염의적 체포ㆍ구금 등의 금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법아 명확하게 규정되어 질 것을 그 본질로 한다.
한국헌법 제 12조 1항과 3항도 이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과 5항에 관한 1990 년 4 월 2 일파 6 월 25 일의 결정 에서 < 반국가단체 찬양의 처벌은 그 활동이 국가적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 으로 한정해석함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법 제 7조에 관한 1992 년 6월 26일 의 결정과 실제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액수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에 위엄한 소득세법 제 23조에 관한 1995 년 11월 30일의 결정 등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적시하였다.
한편 위법한 과세의 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불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 56 조 2 항에 대한 1992 년 7 월 23 일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는 이 기간의 계산에 관한 조항부분은 불명확ㆍ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 제 12 조에 의하여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하였다.
둘째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이익에 충실한 원리로서 한국헌법 제 13 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 원칙에 대하여는 1996년 2월 16일의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결정에서 4인의 재판관은 법률의 소급효를 진정한 소급효와 부진정한 소급효로 구별하여 진정한 소급효의 경우 <① 법률에 대한 신뢰성이 현저히 약할 때 ② 손해를 소급 적용될 당사자가 감수할 때 ③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고 하며 이 사건의 법률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합헌 주장을 하였다 (재판관 9인 중 다수인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을 주장 하였으나 위헌정족수인 6 인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순합헌 결정을 하였다.
셋째, 구금에 대한 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한국대법원은 1997 년 7 월 13 일의 긴급체포와 관련된 결정에서 비록 형사소송법규정이 미결구금만을 두고 있을 뿐 구금의 유형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헌법이 미결구금을 허용하고 있다면 신분조회를 위한 구금도 역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에 의한 안전권의 보장 585 고 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89 년 7월 14일의 (구) 사회보호법 제 5 조에 관한 결정에 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보호감호처분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 이 결정은 ‘적법하지 않는 안전권의 제한’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적시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1992년 4월 14일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 7조 ( 찬양ㆍ고무 ) 와 제 10(불고지) 를 위반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구속기간의 한계인 30일 보다도 20 일을 더 연장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사 형ㆍ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형 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 331 조 단서규정에 관한 1992년 12 윌 24 일의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 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57 조 3 항에 관한 1993 년 12 월 23 일의 결정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 제12조 3 항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뿐만 아니라 안전권의 고도한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넷째,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로서 국민과 외국인 및 사법인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KBS 등의 공법인도 그 주체가 된다.
한국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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