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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 변동 - 특히 점유이탈동산을 중심으로 - = Zum Problem von Übertragung des Eigentums durch Vindikationsz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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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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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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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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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Hunminjeongeum Manuskript in Sangju im Jahr 28. Juli 2008 an die Öffentlichkeit gekommt hat, wurde das rechtliche Problem darüber erhobt, dass wenn der Eigentümer nicht im Besitz der Sache ist, wie er die Sache dem Erwerber übergeben kann? Der Beitrag behandelt die dogmatischen Versuchen für die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besitzlosen Sachen. Nach dem koreanischen BGB muss das Eigentum der beweglichen Sache durch Übergabe des Veräußerers erworben werden. Es ist Traditionsprinzip. Dafür entscheidet sich das koreanische BGB in §§ 188-190. Hat der Veräußerer also nicht im Besitz, die Übereignung der besitzlosen Sachen ist grundsätzlich nicht möglich. Dabei kann das Eigentum der besitlosen Sache gemäß § 190 durch die Abtretung des Herausgabeanspruchs dem Erwerber übergehen. Die ist sog. der Ersatz der Übergabe oder Traditionssurrogate. Aber gleichwohl ist das nicht bejacht, wenn der Eigentümer keine abtretbaren Herausgabeanspruchs aus dem Besitzmittlungsverhältnis gegen dritten Besitzer hat. Von einige Aufsätze wird die Ansicht in diesem Fall vertreten, dass die Übereignung besitzloser Sachen nur durch schlichte Einigung zugelassen ist. Der Beitrag vergleicht es mit BGB und ZGB und prüft es mit Blick auf das Traditionsprinzip in KBGB, ob gestohlene oder abhandene gekommene Sache durch bloßen Einigung übertragbar ist. Zum Schluss folgert der Verfasser, das Eigentum an besitzlosen Sache kann nicht durch bloße Einigung übereignen werden, weil dies mit dem Traditionsprinzip nicht verienbar ist. Er behaupt auch, die Vindikationszession wäre zulässig mit einiger Begründung.
더보기2008년 7월 2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점유이탈물 소유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만약 동산이 유실 또는 도난을 당하여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경우, 소유자는 어떻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88조 이하에서 규정된 ‘형식’으로서 인도를 통해서만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자는 동산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경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순한 물권적 합의만으로 동산의 소유권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된다. 이 논문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점유이탈 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은 없는지를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에서 저자는 점유이탈물의 소유권 양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합의를 통해서가 아닌 민법 제190조 “반환청구권”에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포섭시킴으로써 점유이탈물 소유권 양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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