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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 Civil Legal Review on Virtual Assets - Focusing on the Civil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and the Issues of Us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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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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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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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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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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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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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has a function similar to currency, but it represents digital value expressed in different units from legal currency. Bitcoin is a prime example. In practice, virtual currency is dominated by exchange transactions through operators. Therefore, protection of users (consumers) dealing with these operators is required.
Regarding the judicial nature of cryptocurrency, the view that cryptocurrency is subject to property rights and whether cryptocurrency cannot be called ‘property’ under the Trust Act. The view that changes in real rights and legal principles of real rights apply or apply, and that property rights are previously vested to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practical problems of user protection for virtual asse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s for virtual assets, such as when a debtor holds virtual currency in his account, preserving bonds by the consumption of virtual currency, preserving bonds by the establishment of pledge on records of electronic records, and setting collateral. In addition, when the debtor holds virtual currency in the account of the exchange, the creditor has a method of obtaining a pledge (right) or transfer security right for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virtual currency to the exchange.
As for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to a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by a user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sale or exchange of virtual assets with the virtual asset exchange operator as the counterparty or intermediary.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deposits, deposits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deposit(Article 693 of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storing money, securities, and other goods, in that they include a lease element called storage for others. The issue of legal relations on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is the question of what rights and powers a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has for the virtual asset it owns, and whether the deposited virtual asset belongs to the responsibl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가상화폐는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법정화폐와는 다른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트코인(bit-coin)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상화폐는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를 통한 교환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보호가 요구된다.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가상화폐는 재산권의 대상인가, 가상화폐를 신탁법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가상화폐의 예탁과 관련한 사법상의 성질에 대한 견해로서, 물권변동 및 물권의 법리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하는 견해, 이전에 의해 금전채무를 변제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는 ‘가치적 권능’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 가상화폐의 보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견해, 가상화폐의 보유자에게 재산권이 귀속하지는 않지만,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는 견해, 가상화폐의 귀속과 이전에 관한 규율은 네트워크 참가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가상화폐에 관한 이용자 보호의 실무적 문제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상화폐의 소비임치에 의해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전자기록 정보의 기록물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의해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거래소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가상화폐의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권리질)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는 방법이 있다.
가상화폐의 예탁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이용자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에의 가상화폐의 예탁은 가상자산 교환업자를 상대방 또는 중개자로 하는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탁의 계약관계에서, 예탁은 타인을 위한 보관이라고 하는 임치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민법 제693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예탁에 관한 법률관계의 논점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예탁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권능을 갖는가, 예탁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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