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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 = The legal subject-matter of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저자
정주백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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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7(3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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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ubject-matter of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herinafter “AJM”), focusing on an analysis of contemporary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CC”) cases. It shows that the present jurisprudence deviates sharply from the provisions of CC Act. It is a principle that jurisdictions of government agencies (certainly including CC) has to be clearly delimited, contrary to which CC draws the line beyond that provided by the CC Act.
The only issue of AJM is the dispute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as provided by Art. 61 of CC Act. This is distinct from the question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CC deems permissible AJMs which raise only question on the latter point without any dispute on the former, but it cannot easily justified.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is not a legal subject-matter of AJM. CC seems to have taken it for a substitute for the question on ‘whether or not there exists the power’, but it cannot be established since the nature of both questions are not the same. That of the former is a questi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tself’ exists, whereas the latter is on whether a ‘particular disposal’ by the defendant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The latter is not the subject-matter of AJM laid down by the CC Act, but only a requirement for an application of AJM to be permissible provided by Art. 61 Sec. 2 of CC Act.
By the same token, neither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osal shall be revoked’ a subject-matter of AJM. It is merely something that CC can adhere to the ruling sentence of the decision, after having decided on the subject matter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exists’. Even if the plaintiff has added it to the conclusion of his application, it only amounts to a demand that CC exerts its own discretion.
CC’s view that delimits its own AJM jurisdiction beyond that set by the law has been the main reason that CC’s such jurisdiction overlaps with the ordinary courts’ jurisdiction f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disputes. When we see only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most of this problem will be solved.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주로 헌재의 결정을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헌재의 판례가 헌재법과 많이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권한의 확정은 분명하여야한다. 헌재는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관할을 잡고 있다.
우선 헌재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권한쟁의의 유일한 쟁점이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헌재는 전자에 대한 다툼 없이 후자에 대한 다툼만으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는 이것을 위의 ‘권한의 유무’에 관한 다툼의대체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다. 전자는 ‘권한 자체의 유무와 범위 문제’라면, 후자는 ‘구체적인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헌재법은 이것을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헌재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아니다. 헌재가 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한 후 재량으로헌재가 주문에 부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행정소송과의 관할 중첩이 문제되었던 것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관할을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넓게 잡았기 때문이다. ‘권한의 유무와 범위’만을 쟁송물로 보게 되면 관할권 중첩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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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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