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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착오에 관한 제109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 = Cancellation and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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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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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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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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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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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은 착오자에게 취소를 인정하되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학설은 입법자의 의사를 근거로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민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는 입법에 참고하였던 중요한 비교법적 자료인 독일의 입법과정이나 현행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온전한 비교법적 조사가 있었더라면 오히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착오자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고 추후 해석론을 통하여서라도 착오자의 상대방 보호의 방안을 찾아야 했음에도 대법원은 일부 학설과 마찬가지로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법무부 주관의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있으면, 즉 상대방이 의사시자의 착오의 상황을 몰랐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없으면 의사표시 착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의사표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착오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인정하되 상대방에 대하여는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책임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current civil law provisions on mistakes in Article 109 recognize the cancellation by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but do not stipul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to compensate the other party. Some academics take the posi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to compensate the other party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civil law was formed based on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of Germany and the current provisions, which were important comparative law materials referenced in the legislation. If there had been a thorough comparative law investigation, provision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cancellation by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would have been established, just like in the case of Germany. In such a situation, a way to protect the other party of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should have been found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but the Supreme Court, like some academics, does not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making the mistake to compensate the other party.
In this situation,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revision bill for the civil law in 2024. According to this amendment,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other party of the person making a mistake, that is, if the other party was unaware of the situation of the mistake of the person making the declaration and there was no fault on the other party,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the person making a declaration of intention is excluded. However, this amend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ecause it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entirely based on the other party’s trust, not the true inten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While acknowledg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right of cancellation due to a mistake in order to protect the other party of the person making a mistake, but to require the other party to compensate for the benefit of trust. In this case, the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viewed as having the nature of contractual liability. Since a duty of care arises toward the other party during the process of concluding a contract, even if the contract is not validly concluded, this liability for damages has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for one’s own promise in relation to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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