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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 Studie über vertragliche Einbeziehung der Äußerungen vom Dritten, der nicht eigene Vertragspartei ist - In Bezug auf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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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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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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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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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rundsatz, nämlich Privatautonomie gewinnt seine Bedeutung im allen Bereich vom Privatrecht. Selbstverständlich steht dieser Prinzip, also Privatautonomie auch in erster Priorität im Bezug auf Vertragshaftung. Aus diesem Grundsatz wird folgendes entnommen, dass Vertragspartei nur nach ihrer Wille sich bidnen kann. D.h. eine Vertragspartei verpflichtet sich nicht nach Äußerungen vom Dritten, der nicht in ihrer Vertragspartei besteht. Jedenfalls wird die Vertragspartei nicht bei Äußerungen vom Dritten behaftet, denn derartige Äußerungen vom Dritten werden nicht in Vertragsinhalt einbezogen.
Mi der Zeit wandelt sich all die Umstände hinsictlich des Grundsatzes, Privatautonomien, um. Allmähnlich schließen viele Komsumenten ihre Verträge aufgrund des Vertrauens auf Äußerungen vom Dritten, z.B. Hersteller, ab. In diesem Zusammenhang verändert sich der Gegenstand vom Vertrauen von Komsumenten, also von Äußerungen Ihrer Vertragsparteien zu Äußerungen vom Dritter. Aus diesem Grund erhöht sich solche Notwendigkeit, dass angemessene Erwartung von Vertragspartei auch mit Hilfe von Rechtsbehelfe aus Vertragshaftung bewahrt wird, die sich nicht von Äußerungen seiner Vertragspartei, vielmehr von Äußerungen vom Dritten bildet. Diesbezüglich haltet sich der Grundsatz, Privatautonomien zurück. Derartige Veränderung tritt in Erscheinung in einigen einheitlichen vertragsrechtlichen Regelwerken, z.B. DCFR sowie PECL.
Bereits haben Einige Regelwerke wie DCFR, PECL solceh Vertragsahaftung aufgrund der Äußerungen vom Dritten eingenommen, jedoch fällt es immerhin schwierig, wie man sich unter dem Grund dieser Vertragshaftung verstehen kann. M.E. sollte man dafür das Bestehen von irgendeiner Netzwerk akzeptieren, die in einer Vertriebsnetz besteht. Sie besteht als eine graue Zone zwischen vertragliche Beziehungen und einer Hierarchie als Gesellschaft. Es bedeutet eine Netzwerkhaftung, dass eine Vertragspartei wegen Äußerungen vom Dritten, z.B. Hersteller, vertraglich haftet wird, weil die Vertragspartei, nämlich der Verkäufer auch ein Teil von dieser Netzwerk ist. All die Nachteile sowie Risiken, die Vetragspartei leiden soll, können sich durch diesem Netz bis zum eingültigen Risikeneinnehmer, nämlich Hersteller verlagern.
민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책임의 원리도 인정되어 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만 구속되며 따라서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의 언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언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며, 이러한 의사형성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법의 대원칙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특히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사적자치와 이에 따른 계약책임의 절대적 명제도 일정부분 제한되며 변경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물품판매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고 등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일정부분 제한될 수 밖에는 없게 되었다. 제조자 등의 광고의 경우, 자신의 계약상대방의 언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이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계약체결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및 시장환경에 대응하여서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의 언명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적극적으로 당해 계약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법체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DCFR이나 PECL의 규정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일정한 제3자의 언명에 대해서는 이를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러한 제3자의 언명을 신뢰한 일방 계약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타방 당사자의 계약책임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책임의 규정을 소비자계약에 한정하여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소비자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제3자의 언명에 대한 계약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제조자와 같은 제3자도 일정한 판매망의 구성주체가 되고, 최종 구매자의 물품구매를 통해서 계약당사자인 매도인뿐 아니라 모든 판매망의 구성주체가 이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최종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주체인 제3자의 언명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계약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주체로서 계약책임을 지며, 이러한 계약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은 당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 위험부담자인 제조자에게까지 이전하게 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수평적인 계약관계의 합으로만 보아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기존의 수평적 계약관계와 수직적 단체관계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이러한 점이지대로서의 네트워크의 실제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책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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