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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Activation Plan for Commercial Build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저자
신우성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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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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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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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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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on October 16, 2018, and was implemented on April 17, 2019. The purpose of the conciliation system is to promote stability in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and to protect consumers by promptly and economically resolving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To study the current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dispute settlement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Korea Real Estate Board.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missal' was the highest. There are two reasons: first, there is no mandatory regulation that the respondent must respond to the conciliation, and second, the concili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stably established in the contemporary lease culture. For the conciliation system to become activ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ystemic problems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derive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develop it institutionally by revising related laws. The paper suggests a plan to revitalize the conciliation system. The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simple conciliation procedures, the provision of arbitrary conciliation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precedence of conciliation, the introduction of dismissing conciliation applications and the commencement of forced conciliation,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onciliation, and strengthening the power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regulations on confidentiality of conciliation records, expansion of deliberation and conciliation matters by the conciliation department, clarification of conciliation targets for corporate tenants, acknowledgment of statute of limitations upon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premium reporting system and standard rental rates, provision of regulations for delivery of conciliation documents, expansion of reeducation for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mediators.
더보기2002년 11월 1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2018년 10월 16일에 신설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분석해 보니 공통점은 처리사건 중 각하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제도상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고, 아직 우리의 임대차 문화에 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제도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법의 개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간이조정절차 도입, 임의조정 규정 마련,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신청 각하 조정 및 강제 조정개시 도입, 조정성립과 집행력 강화, 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정기록의 비밀유지 규정, 조정부 심의․조정사항 확대, 법인 임차인 조정대상 명시,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인정, 권리금 신고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조정서류의 송달 규정 마련, 조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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