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However, low resident acceptance is still a big challenge in deploying renewable energy. Large-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oes not have a specific law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In our law system, some laws prescribe the development process,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project owners, compensation rules, and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They differ in the qualifications and right of project owners, and site selec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ir purpose. In all these laws, public hearing would b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process is after a lot of details have been decided, so there is a limit to resident participatio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the only law that stipulates the electricity source development process, but it has no provisions on the qualification of project owners or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s, and it permits the project owners to expropriate land without limitation.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improves the democracy of the process by ensuring that site selection is completed only when the resident acceptance is secured. However, there are still potential property conflicts as the project owners have an unrestricted right to expropriate land. In this paper, we propos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newable energy.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Urban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s development process laws. After that,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are analyzed.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ject operator, the scope of adjustment of property rights,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takeholders as main agendas to legislate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law.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 수용성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빈번히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는 개발과정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 사업시행자의 권한, 입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둔다. 새로운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고, 이러한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고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개발절차에 대한 기존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 절차를 다룬 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은 목적에 따라 조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주민의견수렴, 보상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발법들은 사업시행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현재 방식은 절차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고, 행위 주체와 그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 특히 사업시행의 핵심인 보상과정에서 대상의 특정과 보상방식에 질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과정을 규정한 유일한 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시행자와 지구지정 절차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의 민주성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은 계획에 따른 입지를 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입지선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이 나아졌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가져 재산권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개발절차를 정비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때 다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지정 및 변경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하고, 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보상협의 등에 있어 보상대상 범위를 명시하되,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권리를 지닌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개발입지 등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 지역상생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겪고 있는 수용성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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