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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규제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강화 방안 = Recent Changes of Hedge Fund's Regulatory Environment and Some Proposals for Enhancing the Regulation of Unfair Securitie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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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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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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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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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7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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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헤지펀드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헤지펀드가 가지는 절대수익률의 추구, 높은 차입비율과 공매도를 비롯한 자유로운 운용전략, 그리고 운용실적연동형의 보수체계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헤지펀드를 규제범위에 포섭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 및 보고의무의 부과, 그리고 헤지펀드의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즉, 금융위기를 통하여 그 한계를 드러낸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 중심에서 헤지펀드와 그 매니저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될 헤지펀드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한 정비방안으로 프라임 브로커가 연관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와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을 감안해 본다면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자에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부자범위의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도 내부정보의 범위에 포섭시키는 것은 물론, 신종 파생 상품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프라임 브로커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전문가의 확보 및 공적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수단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매도 규제로 인한 헤지펀드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높은 차입비율과 투기에 가까울 정도의 공격적 투자행태를 감안해 볼 때 헤지펀드는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trying to change the current law and policy to promote the Hedge fund activit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However, cases of hedge fund's unfair transactions of financial products have unceasingly taken place in the foreign capital markets. It's because hedge funds can make even stronger temptation towards unfair trade due to its characteristics such as a pursuit of absolute returns, higher leverage rate, free operating strategies and compensation system linked to performance, etc. Since the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most of countries have tried to put the hedge fund under the newly made regulation, in which hedge funds have to be registrated and filed with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prime broker has to be supervised more strictly than before. Bu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prevent hedge funds from the various kinds of unfair trading tactics only with the indirect regulatory measures. In other words, some direct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the regulation of the hedge funds' unfair transactions. In this paper, som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proposals are mad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secondary tippee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insider traders to be regulated and the prime-broker who is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operating the hedge funds should also be treated or interpreted as a secondary tippee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econd, market information, which is affecting the stock prices, newly made by hedge funds mana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inside information and be regulated. Moreover, the scope of the securities has to be enlarged in order for responding to the emergence of new derivatives and a close watch on the unfair transactions by the brokers should be strongly kept as well. Third, surveillance by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s to be enhanced and the self-regulatory measures have to be strictly executed to prevent the stock manipulation. Finally,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the stronger restrictions on short selling would bring about a recession of hedge fund industry. Nevertheless more stringent regulation on the hedge funds operations should be required than on other market participants because of the aggressive investment behaviors with the higher leverage and speculation. In conclusion,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s, who are mostly ignorant of the veiled governing practices of unfair transactions by hedge funds, should be protected by both positive legislation and judi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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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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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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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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