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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 Die Vermögensgefährdung als der Vermögensnachteil im Untreu
저자
류전철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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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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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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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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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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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Untreuetatbestand steht seit geraumer Zeit in Zentrum der Aufmerksamkeit von Fachwelt und Öffentlichkeit. Der Untreuetatbestand sichert in allen Fällen ein im Grunde einfaches gesetzgeberisches Anliegen. Das Untreuedelik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In Hinblik auf den objektiven Tatbestand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rotz der ausdrücklichen 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359 korStGB) auch das Untreuedelikt als Gefährdungsdelikt erfassen, so dass die Versuchshandlung nicht mehr zu bestrafen ist. Ferner vertritt der Oberste Gerichtshof wirtschaftlichen Vermögensbegriff bei der Untreue, anderseits geht erweiterte Auslegung zum Gesetzeswortlaut “Schaden herbeizuführen” im Sinne des §355 Abs.2 korStGB aus.
Nach der Auffassung des Oberste Gerichtshofs soll der Täter ferner dann bestraft werden kann, wenn lediglich die Gefährdung des Schadenserfolges ohne den wirtschaftlichen Schaden vorliegt.
Für die Auslegung des Vermögensnachteils im Untereue zurückgreifen Rechtsprechung und Schrifttum auf die beim Betrugstatbestand gewonnenen Erkenntnisse. Im Betrugstatbestad gibt es natürlich der Fall, dass das Gefährdungsschaden bei der Vermögensverschiebung als Vermögensnachteil anzuerkennen ist. Aber die Untreue ist dagegen kein Vermögensverschiebungsdelikt,sie setzt kein Erstreben einer rechtswidrigen Bereicherung voraus.
Der Ungang der Rechtsprechung mit der ‘schadensgleichen Vermögensgefährdung’hat erhebliche Kritik gefunden. Dieser führt angesichts der Weite der Untreue zu unerträglichen Unsicherheiten. Auch die als Verletzungsdelikt konzipierte Untreue wird in ein Gefährdungsdelikt umgewandelt. Die Gefahr konturloser Ausdehnung ist bereits im Begriff der ‘schadensgleichen Vermögensgefährdung’ angelegt, der einen Verstoßgegen das Bestimmtheitsgebot impliziert.
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 되었다. 배임죄가 현대 재산범죄에서 가장 난해한 범죄가 된 배경에는 사실 배임죄의 이론 구조 그 자체의 심오함에 있다기보다는, 배임죄의 태생과정과 그 본질및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독일 형법을 배경으로 일본을 거쳐 계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과는 다른 형태로 규정되었으며, 특히독일형법에서는 배임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우리는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배임죄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형법상 배임죄의 손해발생이라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론을 우리 형법상 ‘손해발생’이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에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손해발생과 동일시하는 것은 배임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손해발생의 위험이 경제적 재산개념의 관점에서 손해발생과 동일한 경우라면,이를 손해발생의 위험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손해발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손해발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재산손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포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재산상의 손해위험과 손해발생과 동일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불확실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손해발생과동일시하여 기수처벌범위를 확장해석함으로써 배임죄의 가벌성의 영역만 넓어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배임죄로 처벌하면서 배임으로 얻은 이익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손해 대신에 ‘위험’액수를 추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배임으로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과 손해를 산정하지 않고도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배임죄의성격에 따라 가능한 논리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손해의 정확한 집계에대한 요청을 감소시키는 손쉬운 개념적 도구로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이미 죄형법정주의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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