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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立法資料) :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의 연구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의 개정방향을 탐구하며- = Legislative Material : A Study on the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the Japanese Civil Law Revision -How to Revise Korean Civil Law on the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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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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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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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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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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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부는 2015. 6. 16. 민법 중 채권관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리,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취소권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40개의 주제 아래 200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민법 개정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과 현행법 아래서의 이론이나 판례와의 차이 및 실무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당초 일본민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민법의 규정과 대부분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실무 역시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 민법의 개정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현행법이나 학설과 판례이론이 거의 대부분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이러한 상세한 검토는 그 자체로서도 우리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 많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현행 실무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전체적인 구도와 흐름을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리를 도출하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 나온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것이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특히 도산법상 부인권과의 균형(정합성)의 문제가 매우 큰 무게를 차지하였다. 그로 인한 개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해행위취소 요건의 강화(대상의 축소)와 수익자·전득자의 보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취소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전통적·세계적인 체계와는 완전히 유리된 일본 특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단순한 판례 이론을 넘어서 민법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개정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일본법을 따를 것인가, 양쪽의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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