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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연구(立法硏究)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 Legislative Study : Easy Civil Law the progress of amendment and mai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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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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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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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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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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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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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 8월 26일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원래 한국 민법전은 AD 6세기에 제정된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또한 대략 60%의 조문이 일본민법의 조문들을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 더 나아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문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불명확한 표현이나 일상생활에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민법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민사특별법이나 부속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판규범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규범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해성을 순화하는 동시에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대적 요청 내지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의 전체 조문 중 총 1,057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작업의 핵심은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 등 일제잔재를 걷어내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수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와 악의나 선의 등의 존치 여부, 한자병기의 범위, 띄어쓰기 문제,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에 대한 대체어의 범위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번 작업에서 제외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이지만 이미 실무나 학계에서 고착된 용어들에 대한 우리말화의 작업이나 시대에 따라 생성 변천되는 언어의 특성에 따른 개정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민법전의 개정에 따른 민사특별법 등의 용어들에 대한 개정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의 확립과 함께 국민정신의 발로인 법률용어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amendment progress and main contents with its meaning of the ‘Easy Civil Law’ announced on 26th August 2015 priortothelegislation. Originally, they say Korean Civil Law is the most convoluted code along with the Corpus Juris Civilis established in the AD 6th century. Since 60% of provisions are translated by word-for-word through those of Japanese, it is filled with Japanese terms and expressions. Additionally, some of them are out of grammar or not as a sentence and uncertain expression or not used in a daily life. Despite of the Civil Law being far from perfection, it makes important role to the people in the nation as a social norm as well as jurisdictional norm by influencing the Special Civil Law or adjective law as the fundamental law as a jurisdiction. Therefore, purifying these convolutions and paying off Japanese vestiges, at the same time, are the requirement or mission of the times. ‘Easy Civil Law’ amendment work started in order to reply for the requirement of the times proposed amendments as to 1,057 provisions among whole provisions of Civil Law and purification for 133 major terms, 64 sentences of current Civil Law. The key of this work liquidate Japanese vestiges such as expression or terms and make people understand those of universal, common, concise and definite language. Although many amendments above mentioned are proposed, such that of apparent representation, maintenance of the bad faith and the good faith, the range of writing together with Chinese, spacing out for words and scope of Japanese expression or terms for replacement words is always considered reviewed hereafter. Even if, in the next step, this amendment proposal pass legislative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amendment works such as excluded Japanese terms or Koreanization work for previously stalled terms in the work or academy in a difficult Chinese character or according to the linguistic nature to build and change by the times steadily executed in this work. By extension, terms for Special Civil Law amendment work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shall be implemented as well. People can access to it and chance to discover the identity of legal terms expressing national spirit together with legalization with the people in the nation through these amendment. In addition, it seems to demonstrate the opportunity to confirm independent development of our Civil Law. Civil Law, particularly, shall be chance for renewal as the fundamental law of people’s life worthy to its na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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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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