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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의 위헌성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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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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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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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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