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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능성 원리의 중심 생각과 ‘ought’의 간접적, 가치론적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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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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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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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식론자들에 따르면 믿음의 수의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관한 회의주의를 함축한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소위 인식적 의무에 관한 역설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 하나의 시도는 인식적 의무는 믿음의 수의성을 함축한다는 논제,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논제를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태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논제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논제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비판 논증을 검토할 것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해야 한다(ought)’는 표현의 직접적/간접적 용법과 의무론적/가치론적 용법의 구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다. 한편, 최근 맥휴(C. McHugh)는 인식적 의무와 믿음의 수의성 간의 관계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비판을 시도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맥휴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many epistemologists, the view of doxastic involuntarism leads to skepticism of epistemic deontology. The paradox on epistemic duty thereby produced has prompted various lines of attempts to resolve it. One of these attempts has been to attack the thesis that ‘epistemic ought’ implies doxastic voluntarism-or, more generally, the thesis that ‘ought’ implies ‘can’. The article herein argues that this line of attempt fails to succeed. I first address the core idea of the thesis that ‘ought’ implies ‘can’, and then discuss the two most widely presented objections to the thesis.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two different distinctions in the direct/indirect use of `ought` and the deontological/axiological use of ‘ought’. More recently, McHugh has provided a rather straight form of criticism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epistemic ought’ and doxastic voluntarism. Thus, lastly, I will look into his argument and discuss whether it succeeds in presenting a new objection to the thesis a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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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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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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