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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와 자크 데리다 = 주권의 탈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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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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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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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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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내가 다뤄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주권에 관한 데리다의 작업이다. 주권의 문제는 초기 데리다 저술에서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법, 정의, 폭력, 환대, 세계시민주의 등과 더불어 데리다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가 된다. 주권에 관한 데리다의 논의는 그의 철학에 고유한 유사초월론의 논리에 기반을 둔 매우 사변적인 논의이지만, 세계화 이후 전개되는 국민국가의 쇠퇴, 이주, 난민, 국경의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매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데리다의 주권 개념의 특성을 칼 슈미트에 대한 데리다의 독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주제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초점을 둔 데리다의 슈미트 독해는 슈미트 정치철학 및 법철학의 핵심개념인 적과 동지의 구별, 결정, 주권 개념이 암묵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주체성의 논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아울러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지만, 자기성에 고유한 면역의 메커니즘은 자기면역의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주권에 관한 데리다의 논의는 근대 주권 개념이 지닌 양가성 내지 아포리아를 보여주며, 이는 주권의 국민적 전제를 변혁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더보기The first topic I want to discuss in this article is Derrida’s conception of sovereignty. The issue of sovereignty is rarely discussed in the early Derrida’s writings, but since the late 1990s it has become a major theme of the Derridean political philosophy, along with law, justice, violence, hospitality, and cosmopolitanism. His discussion of sovereignty is a very speculative discussion based on the logic of quasi-transcendentalism unique to his philosophy, but it offers a great deal of implications for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after globalization, migration, refugees, and violence of borders. The second them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e conception of sovereignty in relation to his reading of Carl Schmitt. This reading, which focuses on Concept of the Political, shows the limits of the logic of subjectivity that forms an implicit found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friend and enemy, decision, and sovereignty ― the core concepts of Schmidt’s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In addition, for Derrida sovereignt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ipseity, but the mechanism of immunity inherent to it reveals the limit of autoimmunity. Thus, Derrida’s conception of autoimmunity shows the ambivalence or aporia of the modern conception of sovereignty, and provides a clue to transform the national premis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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