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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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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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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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7-3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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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는 단순히 대기나 수질, 소음, 방사능 등에 의한 환경침해의 배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 곧 환경보호는 보다 폭넓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연경관 내지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가 요청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및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칭 도롱뇽 소송이나 새만금 소송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일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련 연구에 힘입어 1998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보호와 관련된 우리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ㆍ일본의 자연의 권리소송에 관한 대표적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환경법제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자연의 권리소송과 관련하여 먼저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종보호법(1973)에 근거하여 TVA v. Hill, 437 U.S.153 (1978), Palila (1988), Marbled Murrelet (1996) 사건에서 공동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다음 일본의 경우, 으뜸삼나무, 큰기러기 사건에서 인간이 자연물을 대변하는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끝으로 1998년 이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태도는 한정적이지만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도롱뇽등 동ㆍ식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행정소송법상 객관소송의 하나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론적 견해의 제시에 공감한다. 아울러 계획적 결정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지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충돌양상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형량명령(Abwagungsgebot)의 적용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법원이 형량명령에 의거한 정치한 법적 통제)는 견해도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두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attained through only exclusion of environment infringement by atmosphere or quality of water, noise, radioactivity etc. Namely because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secured substantially by preserving and improve the natural environment more comprehensively, comprehensive protection of natural landscape or ecosystem is required.
We have accomplished fast economic growth for last several decades, but our environments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various development policy etc. are destroyed on the other hand. A feeling of crisis which do this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leads to enact the Nature Conservation Act etc.. legally with various political instrument by government.
Recently the importance of natural protection is making aware of and related study is actively performing with salamander suit and Saemangum su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ourt judg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lated to natur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from 1998 to 2006 in Korea. And to indicate the suggestioin of environment legislation and policy by reviewing the cases of natural right suit in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Specially, Coplaintiff is approved in the events of TVA v . Hill, 437 U.S.153 (1978), Palila (1988), Marbled Murrelet (1996), which is based on the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regarding natural right sui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Japan,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human who is speaking for the natural object suites in the cedar event and the big wild goose event.
Finally I think that the court is positive attitudes about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ccording to related precedents from 1998 to 2006 in Korea. But un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Japan, I sympathize that the presentation of legislative opinion which recognizes plaintiff eligibility as one of the objective suit in the Administrative Suit Act about salamander or animals or plants even if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immediately. Moreover I agree that the Abwagungsgebot which is related to illegality judgment regarding benefit collision phenomenon between public benefit and self-interest in the large scale national policy business such as Saemangum reclamation in water area business must be applicated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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