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명채권의 양도 - 제450조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 = Geltendmachung der Forderungsabtretung – eine rechtliche Problem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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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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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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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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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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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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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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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KBGB lautet:
[Voraussetzungen für die Geltendmachung] (1) Zeigt der Gläubiger die Abtretung der Forderung nicht an oder verweigert der Schuldner die Genehmigung der Abtretung, so kann sie dem Schuldner oder einem Dritten gegenü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2) Die Abtretung der Forderung kann gegenüber einem anderen als dem Schuldner nur dann geltend gemacht werden, wenn die im Absatz 1 bestimmte Anzeige und Genehmigung durch Aushändigung der mit der Datumsangabe versehenen Urkunde erfolgt ist.
Die bisherigen Literaturen und die Rechtsprechung zeigen eine strenge Tendenz, “einem Dritten gegenüber” in Abs.1 bewusst oder unbewusst zu streichen zu wollen. um eine natürliche Wirkung davon zu vermeiden oder umzugehen, daß der Wortlaut des §450 Abs.1 offenbar dem des Abs.2 widerspricht und dadurch in der Praxis eine nicht leicht überwindliche Auslegungsschwierigkeit vorbereitet. Dies führt zum folgenden:
[Voraussetzungen für die Geltendmachung] Zeigt der Gläubiger die Abtretung der Forderung nicht an oder verweigert der Schuldner die Genehmigung der Abtretung, so kann sie dem Schuldner gegenü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Sie kann gegenüber einem anderen als dem Schuldner nur dann geltend gemacht werden, wenn die im Absatz 1 bestimmte Anzeige und Genehmigung durch Aushändigung der mit der Datumsangabe versehenen Urkunde erfolgt ist.
Aber jedenfalls hat man den Wortsatz “dem Schuldner oder einem Dritten gegenüber” in §450 Abs.1 KBGB als den Anhaltspunkt der Auslegung wahrzunehmen: “einface Anzeige bzw. Genehmigung ist also ausreichend für die Geltendmachung der Abtretung gegenüber dem Schuldner sowie einem Dritten. Aber im Falle der sog. mehrfachen Abtretungen hat derjenige, für wen zuerst die Anzeige bzw. Genehmigung bewirkt wird, immer den Vorzug und kann somit seine Forderung jedem gegenüber geltendmachen. Daraus ergibt sich, daß auch im KBGB die Möglichkeit des gutgläubigen Erwerbs einer Forderung zwar offen bleibt. Und die Bedeutung und Funktion einer Anzeige bzw. Genehmigungder durch Aushändigung der mit der Datumsangabe versehenen Urkunde des §450 Abs.2 liegt gerade in der Versperrung des gutgläubigen Erwerbs, selbst wenn sie keine Publizitätselement innehat.
Dazu kommt, die Genehmigung der Abtretung ist aus §450 KBGB wegzunehmen bzw. zu streichen, denn die Genehmigung ist eine positive und selbständige Willenstätigkeit und dementsprechend als eine freiwillige Gefahrübernahme angenommen werden. Das sagt, daß die Anzeige und die Genemigung von Anfang an nicht nur theoretich sondern tatsächlich nicht nebeneinander gestellt werden können.
민법 제450조는 통지와 승낙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제45조 1항과 2항은 법문에서 서로 중복되어 충돌하나, 문헌과 판례는 1항의 설명에서 「기타 제3자」를 언급함이 없이 슬며시 넘어가고 2항이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조항이라는 설명으로 이들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로써 제450조는 실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한다. 그리고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변질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제450조는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이들을 동등한 차원에서 취급하나, 이들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수동적인 지위만을 가지는 통지와 달리, 그가 능동적으로 채권자 또는 양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승낙은 일종의 채무자의 위험인수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그의 채권자를 선택할 권능이 없으므로 승낙은 고유한 의미의 대항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제450조에서 ‘승낙’을 삭제함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제450조 1항에서 선순위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권원이 없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한 때에는 통지 없이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항은 실질적으로 채권의선의취득을 허용한 조항으로 새길 수 있다. 그 결과 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는 선의의 제3자의 취득효, 즉 선의취득을 완전배제하는 절대효를 가지는 대항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흔히 ‘이중양도’를 당연한 법률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짙으나, ‘이중계약’이 아닌 이중양도는 옳은 법률개념이 될 수 없다. 양도로써 권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고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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