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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당세제하에서의 회사재산 분배와 주주의 회사지배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 = Tax Avoidance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Distribution of Property of Controlled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Law on Distribution - Focused on Comparison with the Internal Revenu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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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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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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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설립 이후 기업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축적한 재산을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라고 한다)에게 이익배당, 주식소각, 감자, 청산 등의 절차를 통해 분배한다. 회사재산 분배과정에서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관련하여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배당, 의제배당 등 관련 세제를 두고 있다. 재산을 분배하는 회사가 1인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회사재산의 분배에 관한 방식, 시점, 규모 등을 과세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회사재산 분배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하에서의 회사재산 분배시 주주의 회사지배관계를 이용한 다양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회사재산의 분배로 인한 소득을 줄이는 경우, ② 소득의 성격을 변경시키는 경우, ③ 소득의 인식 시점을 늦추는 경우, ④ 회사재산의 분배를 회사의 자산 및 주주의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 계기로 삼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위 각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조세회피 예들 중에는 실질과세원칙이나 가장행위이론 등 현행 세법의 원칙이나 이론을 적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법적 안정성 측면 때문에 기존 세법의 원칙이나 이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rporation accumulates property after its establishment, which is supposed to be distributed to shareholders in the form of dividend or through the process of stock cancellation, paid-in capital reduction, or liquidation, etc.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by corporation involves tax implication, in relation to which both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provid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dividend and constructive dividend. If a corporation distributing property is controlled by one shareholder or several shareholders with the same intere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uld design the form, timing and amount of distribution to his(their) favor. Beyond that, the problem is that tax avoidance by such shareholder(s) through control of corporation could occur in distribution of property by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a variety of tax avoidance by controlling shareholder(s) could occur in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by corporation as in other transactions. Such tax avoidance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ypes : (i) where the amount of income is reduced, (ii) where the nature of income is changed, (iii) where the time of recognition of income is deferred, and (iv) where distribution of property is used as a chance for an arbitrary evaluation for asset or liability of corporation. In some specific examples of tax avoidance either the principal of ‘substance over form’ or the theory of ‘sham transaction’ could apply, however in other examples either such principal or theory could not properly apply because of the principal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latter case requires legislative sol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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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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