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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주 의결권행사와 배임죄-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1886 판결 - = Exercising Sharehoders’ Right of the Pension Funds and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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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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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1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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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는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무엇보다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공공성 원칙에도 맞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합병시너지 산정결과를 설명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의 일부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합병 찬성’ 표결을 권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하고 제일모직의 대주주들에게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판결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다수 발견된다.
우선,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위 ‘합병 찬성’이 부당하였음이 전제가 되고, 위 ‘합병 찬성’을 부당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그 합병비율이 부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합병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그 합병비율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한 심리 및 판결에서의 설명이 미흡하다.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 한 가액으로 합당한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합병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합당한 합병시너지 효과의 유무와 그 정도까지 반영하여 공정한 합병비율을 증명해야만 함에도 이 점에 관해서도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의 한 내용으로 보고,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를 국민연금공단에 입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주식보유 현황 및 국민연금공단의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합병결의 전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삼성물산의 중간배당이나 합병비율의 개선노력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병계약 발표 직후의 주가상승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다면 합병이 무산되고 합병에 대 ...
According to current law,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neglected his duty regarding National Pension Service's affirmative vote on M&A of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T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whether he contemplated on the fund's steady and long-term profit and NPS's role as a public corporation. If the defendant intentionally neglected his duty, it would constitute an act of breaching trust, and if he damaged NPS and benefited others like the major shareholder of Samsung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Courts decisions that in the investment committee which decided whether NPS will cast affirmative vote on M&A of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T, he made one explain the optimistic result of M&A, and even persuaded few into voting affirmative in that committee. The court saw this constituted a breach of trust, and he damaged NPS and benefited the major shareholder of Cheil Industries. However, these decisions are quite unacceptable for following reasons.
First, if the defendant's act was a breach of trust, it premises that NPS's affirmative vote was not right. It means it was based on unfair merger ratio. However, this merger ratio is based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are imperative provisions. If it should be considered unfair, the basic market price of Samsung C&T which was automatically calculated according to these act and decree, should be marred. However, the prosecutor hasn't fully explained, and even if he did, he should have considered a profit from the synergy of M&A which seems quite not negligible.
Also, the Court of Appeal stated that NPS should have used its power in casting its votes to improve the merger ratio but the defendant neglected on his duty, thus he damaged the NPS's possible profit if it had made proper moves. However, considering NPS's shares and the defendant's shares,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was in a position to be aware of that power to make such deals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amsung C&T's decision to M&A was made. Even if he was aware already, he did made his efforts to improve the merger ratio, so it is hard to see that he neglected his duty. Also, the share price even rose after M&A was published, and the NPS could have even damaged if the M&A did not go well. Thus Court of Appeal's decision about the speculative damage he did on the NPS lacks any evidence.
Furthermore, the casual rel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NPS's affirmative vote lacks enough evidences. It is because if each investment councils made decisions by their own wills, even if the defendants persuasion into affirmative vote is an act of breach of duty, it is hard to see that NPS commitee's affirmative vote in the general meeting is merely his fault. Nevertheless, both courts' decisions lacked any sufficient explains on this.
It seems dubious that the defendant really had an intention to benefit the major shareholder of Cheil Industries, considering that a foreign fund tried take control of the management of Samsung C&T therefore opposed the M&A, and the defendant's remarks regarding this. But Court of Appeal's decision also didn't fully examined on this.
Especially, it is very regretful that this court's decision on whether the NPS's affirmative vote on the M&A was due to the act of breach of trust contradicts to that of the civil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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